장애인 사업, 최고 5,000만원 지원

서울톡톡

발행일 2013.01.16. 00:00

수정일 2013.01.16. 00:00

조회 1,991

[서울톡톡] 서울시는 서울시 소재 장애인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2013년 장애인복지기금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우선, 오는 21일(월) 10:00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21일(월)부터 31일(목)까지 11일간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에서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2013년 지원사업 공모분야는 '장애인의 역량강화 및 취업지원',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상담, 교육, 성폭력 예방, 부모·가족·형제 지원 등),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향상','발달장애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총 4개 분야다.

지원단체로 선정되면 1개 법인 1개 사업에 최고 5,000만원 내외에서 사업비가 지원되며, 총 사업비는 7억원이다.

공모사업 신청자격은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시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1개 법인(단체)는 1개 사업만 신청 가능하다.

동일한 사업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거나,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실적이 1년 미만인 단체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작년에 비해 달라지는 점은 최근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발달장애 성인 프로그램 분야를 신규 공모하여 지원하기 한 것이다.

서울시는 2000년부터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지원사업을 통해 '장애인 취업활동 지원', '가족상담·교육', '소규모 근린생활 턱 낮추기', '장애인관광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 및 장애인 단체 육성에 앞장 서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시 장애인기금공모사업은 장애인복지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장애인 단체육성을 위하여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총 362개 단체에 7,480백만원을 지원했다.

신청사업은 올해 2월 중 선정·심사할 예정이며, 선정된 법인이나 단체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 통지한다.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서울시 장애인홈페이지(www.disability.seoul.go.kr)를 방문해 확인하거나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02- 2133-7448) 또는 자치구 장애인복지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 2013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지원사업
 ○ 지원사업
       ① 장애인의 역량강화 및 취업지원 분야
       ② 장애인 가족지원 분야
       ③ 장애인 인식개선(장애인 및 비장애인 대상) 및 인권향상 분야
       ④ 발달장애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분야(신규)

 ○ 지원대상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특별시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등록된 단체

 ○ 사업기간 : 2013. 3월 ~ 2013. 11월

 ○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3. 1. 21(월) 10:00
    - 장 소 :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

 ○ 제출서류 
   : 서울시 홈페이지 www.seoul.go.kr 또는 장애인홈페이지 friend.seoul.go.kr 게시
       ① 신청공문 (담당자명, E-mail, 연락처, 팩스번호 기재)
       ② 기금지원사업 신청서
       ③ 법인 또는 단체현황(상근직원명단, 본사업 추진인력 포함)
       ④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활동실적(최근 2년)
       ⑤ 사업계획서(소정양식)
       ⑥ 법인 허가(인가)증 또는 단체 등록증 사본
       ⑦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⑧ 이사회 또는 단체임원 회의록 사본

 ○ 접수기간 및 장소
    - 기 간 : 2013. 1. 21 ~ 2013. 1. 31(단 근무시간에 한함)
    - 장 소 : 서울특별시청 장애인복지정책과(신청사 1층)

 ○ 심사결과 통보 : 2013. 2월말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지원금 교부 및 정산
    - 선정된 단체별로 이행보증보험 가입 확인 후 2013년 2월말 교부
    -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정산서 제출

 ○ 문의 : 장애인복지정책과 02-2133-7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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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사회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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