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전세금에 괴로워하고 있다면…

서울톡톡

발행일 2014.01.08. 00:00

수정일 2014.01.08. 00:00

조회 2,495

SH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링크새창)

[서울톡톡] 서울시는 전세금의 30%까지 지원하는 전세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하 '장기안심주택') 입주자를 8일(수) 서울시와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다고 밝혔다.

장기안심주택은 높은 전세값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세대를 위해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 원을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택이다.

지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금액이 적은 1억 원 미만 주택의 경우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50%를 지원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출산 장려 등을 위해 전체 공급량 중 30%를 우선 공급대상으로 정하고 이중 신혼부부에게 20%,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게는 10%를 공급한다.

올해 3년차를 맞게 되는 장기안심주택은 2012년 1,392호(7.7:1), 2013년 1,581호(5:1)을 공급하는 등 시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올해 1,000호 이상 공급을 목표로 2014년까지 총 4,000호 가량을 공급할 계획이다.

장기안심주택의 입주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로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면서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부동산은 1억 2,6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464만 원 이하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는 4인 가족의 경우 세대 총수입이 월 350만원 이하 수준으로 아래 표와 같다.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 이상 가구
월평균소득 70%
(2012년 기준)
1,364,143 2,327,367 3,129,256 3,512,464 3,688,053

대상주택의 규모는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1억 5,000만 원 이하의 전세주택으로, 4인 이상인 경우 주택 규모를 전용면적 85㎡로, 5인 이상일 때는 전세보증금 한도액도 2억 1,000만 원으로 확대하여 가구원수 규모에 맞는 주거 생활이 가능토록 하였다.

올해부터는 장기안심주택을 꺼리는 집주인을 위해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작년까지 세입자가 부담하였던 신축주택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하기로 하여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부담을 덜게 됐다.

장기안심주택은 이달 16일(목)부터 22일(수)까지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 : SH공사 1600-3456

■ 입주자 선정절차
인터넷 신청   - 2014. 1. 16(목) 09:00 ~ 1. 22(수) 17:00
- SH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인터넷 신청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 2014. 1. 28(화) 16:00 대상 4,000명
- SH공사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심사서류 제출   - 2014. 2. 3(월) ~ 2. 14(금) 17:00
- 제출장소 : SH공사 1층 접수처
 
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체결
- 2014. 2. 20(목) ~ 5. 31(토)
- 서류심사(소득, 재산기준, 해당주택 권리분석 등) 통과자에 대하여
  계약체결
- 대상자 별도안내(2014. 2. 20, 16:00 개별통보)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한 시민에 한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대행)하실 수 있습니다.(휴일 및 근무시간외 대행신청 불가) 대행신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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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안심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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