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 본인 것 맞나요?
서울톡톡
발행일 2014.01.07. 00:00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위해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일제정비
[서울톡톡]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 등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는 지난 해 7월부터 12월까지 공인중개자 자격증을 일제정비를 실시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한 중개업자가 사망한 경우 즉시 등록관청(자치구청)에 중개업 등록을 취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개업자로 지속 유지되어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등 불법중개행위로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번 정비는 지난 1985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시에서 공인중개사자격증이 교부된 11만 357명 대상으로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활용하여 사망여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사망자 1,381명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말소하고, 사망 이후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중개업소 13개소에 대해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를 하였다.
사망으로 인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이 말소된 자는 총 1,381명으로 남자 1,274명, 여자 107명이고, 연령 분포는 20~30대 40명, 40~50대 488명, 60~70대 685명, 80대 이상 168명이다.
서울시는 2009년 10월에도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2,920명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말소한 바 있다. 앞으로도 공인중개사자격 취득자의 사망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사망자의 자격증을 이용한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문의: 토지관리과 02-2133-4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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