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광고에 이자율 `크게`, `제대로` 표기해야...
서울톡톡
발행일 2013.12.18. 00:00
[서울톡톡] 서울시가 대부업 광고가 주로 실리는 생활정보지·무가지 발행업체에 대부업체 광고 게재 전 확인해야할 체크리스트를 배포해 불법 또는 법정요건 위반 광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한다.
이와 관련해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여부 확인 ▴필수표시사항 표기여부 ▴표기방법 준수 여부 ▴허위과장 광고여부 등 4개 분야에 대한 20여 개의 법정 요건으로 구성된 '대부광고 체크리스트'를 배포한다.
이 대부광고 체크리스트에서는 등록증 사본제출‧진위여부검증 등 '등록여부확인', 대부 또는 대부중개문자가 포함된 상호(대표자명)‧ 등록번호‧대부이자율 등 '필수표시사항', 상호‧이자율‧대부관련 부대비용 등 차입의 위험성과 불법 중개수수료 경고 문구가 해당광고에 표시된 최대글자의 1/3이상인지 등의 '표기방법 준수', 금융기관·서민금융상품 오인표현 등 '허위·과장광고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한다. 서울시는 체크리스트는 물론 대부금융업 지면 광고 모범안도 함께 배포해 광고담당자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부광고 체크리스트'는 주요 생활정보지 3곳, 무가지 4곳을 시작으로 배포업체를 확대할 계획이며, 대부업광고 모니터링 및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수사의뢰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다양한 방식의 대부업광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명함형식의 광고전단지, 인터넷 광고 등 개인제작·배포 형식의 광고에 대해선 체크리스트 활용이 아닌 '민생침해모니터링단'이 해당 광고물을 수거 및 점검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이어간다. '민생침해모니터링단' 중 대부업 광고 모니터링단은 민생침해근절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작년 3월 출범했다.
■ 불법광고, 우리가 막는다...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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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경제진흥실 민생경제과 02-2133-6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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