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시는 이웃집 할머니, 겨울에 괜찮을까?

서울톡톡 조선기

발행일 2012.11.27. 00:00

수정일 2012.11.27. 00:00

조회 1,651

[서울톡톡] 올 겨울 유난히 추울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생활여건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들에게는 더없이 추운 겨울이 예상된다. 이에 서울시가 '독거어르신 특별보호대책'을 내놨다. '독거어르신 특별보호대책'은 지난 19일(월)을 시작으로 내년 3월 19일까지 4개월간 본격 가동된다.

지원을 받는 독거어르신은 4만2천명으로 서울시 전체 독거어르신의 20%를 차지한다. 시는 기존 보호대상 독거어르신 3만7천명에 생활여건이 어려운 취약계층 5천명을 신규 추가 발굴했다.

주요 내용은 ▴상시 돌봄서비스 강화 ▴집수리, 난방기·상수도 사전점검 및 난방용품 지원 ▴무료급식 지원 ▴임시대피소 운영 등이다.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간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무료급식 횟수와 인원을 확대 실시한다. 식사배달의 경우 1일 1식에서 2식으로 확대 지원하고, 밑반찬의 경우 주2회에서 주4회로 늘려 지원한다. 또한, 폭설·한파를 대비해 자치구별로 2개소씩 50인 이상 수용이 가능한 임시대피소 50개소를 지정해 24시간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관내 병·의원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폭설·한파로 인한 응급의료사고 발생 시 긴급지원이 가능하도록 했고, 기타 난방용품 등 후원기관을 개발해 자치구별로 난방용품, 비상식품 필요량을 사전에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한파 피해 주의사항을 담은 안내문도 제작해 독거어르신에게 배포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119나 120 서울시 다산콜, 129 보건복지콜센터, 1661-2129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문의 : 119안전신고센터 119, 서울시다산콜센터 120  
         보건복지콜센터 129,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1661-2129

■  한파 피해 주의사항

 
 1. 외출할 때는 내복, 목도리, 모자, 장갑 등의 방한용품을 꼭 착용하고, 옷을 여러겹 껴입어 
    갑작스런 온도차에 대비하세요.

 2. 이른 아침 야외 운동은 피하시고, 실내에서 또는 부득이 실외에서 할 경우엔 한낮에 
    준비운동을 충분히 한 후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손가락, 발가락, 귓바퀴, 코끝 등 신체 말단부위의 감각이 없거나 창백해지는 경우에는
    동상을 조심하세요. 

    ※ 동상에 걸렸을 때는 꼭 죄는 신발이나 옷을 벗고 따뜻한 물로 세척 후 따뜻하게 보온을
        유지한 상태로 즉시 병원으로 가십시오.

 4. 난방기구나 전열기를 사용하실 경우 일정한 시간마다 환기를 시켜주시고 외출 시에는 꼭 꺼주세요.
 5. 장시간 집을 비우게 될 경우에는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물이 흐르도록 하여 동파를 예방하세요.
 6. 폭설·한파시 고립이 예상되는 어르신이 주변에 있는 경우, 구 노인복지과 또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1661-2129)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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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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