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평균교통량의 철도건널목을 가다

admin

발행일 2010.05.04. 00:00

수정일 2010.05.04. 00:00

조회 4,880

무심코 지나치기 쉽지만 서울에는 엄연히 철도건널목이 여럿 있다. 그 중에서도 서소문 철도건널목은 독보적인 존재다. 인근에 대한민국 최대 역사인 서울역이 위치하고 있고, 아파트들과 주택가와 상업지구로 둘러싸여 시민들의 일상생활 한가운데 존재하는 데다, 전국 철도 건널목 중에서 하루 평균교통량이 가장 많은 곳이기 때문이다.

장동헌 반장(63세)에 따르면 이곳은 하루 열차 통과회수가 자그마치 580회다. 서울역이나 용산역 시발인 차량은 반드시 서소문 철도건널목을 지나야 하고, 수색 차량 기지와 KTX 차고인 행신기지로 이동할 때도 이곳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거기에 전철이 된 문산행 기차까지 하루 왕복 60회이기 때문에 열차 통과 회수가 증가했다. 서울역에는 선로가 12개밖에 없으므로 서소문 철도건널목에서 기다리는 차량도 있다. 열차 외에도 1일 평균교통량은 차량 12만대에 사람만 7만명이다. 주상복합인 브라운스톤이 들어오고 난 뒤에는 통행량이 더 많아졌다고 하였다.

이렇게 열차, 자동차, 사람이 지나는 곳이다 보니 교통정리 문제가 보통이 아닐 것 같았다. '땡땡땡~' 소리가 나면서 차단기가 내려오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보였다. 가만히 관찰해 보니 서소문 철도건널목으로 통과하는 차량의 속도는 하행이 40km, 상행이 80km다. 상행은 출발 시간에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그 속도가 빠른 것이라는데, 생각보다 더 빨라 보이고 위험해 보였다.

서소문 철도건널목은 코레일테그(주)의 시설경비팀이 관리하고 있었다. 서소문 철도 건널목은 12명이 근무하며 4개의 조장이 있으며 3조 2교대 형식으로 근무하고 있다. 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야간 오후 7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근무한다. 24시간 지킴이가 되는 것이다.

다행히 장동헌 반장은 지난 5년 6개월 동안 자동경보장치가 한 번도 고장 난 적이 없고 작은 사고 한번 나지 않았다며 감사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그래도 방심할 수는 없다. 그는 시민들이나 차량운전자에게 안전규정(도로교통법 24조)을 지켜 주시기를 당부하였다.

도로교통법 24조는 "모든 차량은 철도건널목을 통과할 때는 그 건널목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안전함을 확인한 후에 출발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지나가는 차량운전자 이기왕(27세) 씨에게 도로교통법 24조를 아시냐고 물어봤다. 잘 모른다고 하였다. 관찰해보니 차량 중에서 일시 정지하는 차량은 한 대도 볼 수 없었다.

선거 때만 되면 출마자들이 서소문 철도 건널목의 지하화, 지상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데, 서울역과 신촌기차역 사이가 너무 가까워 지하화, 지상화 작업은 무리가 따를 것 같다. 결국 서소문 철도 건널목은 현재 상태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렇다면 자동차 운전자들과 보행자들 모두 지킴이들의 안내에 따르고 안전수칙을 지켜나가는 수밖에 없다. 서소문 철도 건널목에서 수고하시는 여러분뿐 아니라 전국에서 철도 건널목 지킴이들에게 오늘도 무사히 맡은 바 임무를 다 하시기를 빌어 본다.

◈ 시민들이 알아두어야 할 도로교통법 제24조 (철길건널목의 통과)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철길건널목(이하 "건널목"이라 한다)을 통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에 통과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하고 통과할 수 있다.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건널목의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내려지려고 하는 경우 또는 건널목의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동안에는 그 건널목으로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③모든 차의 운전자는 건널목을 통과하다가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널목 안에서 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즉시 승객을 대피시키고 비상신호기 등을 사용하거나 그밖의 방법으로 철도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도로교통법 #철도건널목 #서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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