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차량들! 5월 1일부터 버스 조심합시다

admin

발행일 2010.04.22. 00:00

수정일 2010.04.22. 00:00

조회 3,443

현대인들은 각종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살고 있다. 이러한 법과 제도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 혹은 필요 없어져 사라지기도 한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시로 변화하는 법과 제도에 일일이 신경 쓰며 살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잘 몰라도 생활하는 데 별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변화하는 제도에 전혀 신경 쓰지 않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알고 있으면 좋은 정보 하나.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버스장착형 무인단속시스템’을 소개하고자 한다.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는 시내버스가 무인카메라로 불법 주·정차 등을 단속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버스 무인 카메라에 포착된 불법차량 운전자는 여지없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버스장착형 무인단속시스템’에 대해 보다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해 종로소방서 5층에 위치한 서울시교통정보센터(TOPIS)를 찾았다. TOPIS는 버스종합사령실(BMS)과 교통카드시스템, 무인단속시스템 그리고 교통방송,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서울 시내 교통과 관련된 모든 기관으로부터 교통정보를 수집하여 교통 상황을 총괄운영하고 관리하는 종합교통관리센터다. 바로 이곳이 ‘버스장착형 무인단속시스템’을 운영하는 곳이다.

교통정보센터에 들어서자 이영복 교통정보 팀장이 반갑게 맞아준다. “단속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팀장은 버스장착형 무인시스템을 운영하게 된 배경은 도심에서의 원활한 차량흐름과 사고예방, 그리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한다. “3월부터 4월말까지 두 달 동안 시범운영 중입니다.” 두 달간의 시범운영 결과, 이 시스템이 정확하게 위반 차량을 적발해 내는 탁월한 성능을 보였다고 한다. 그는 5월 1일, 본격운영을 앞두고 막바지 점검 중이라고 말한다.

이팀장은 단속 상황을 보다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교통정보센터 상황실로 안내했다. 상황실은 전광판과 각종 모니터가 들어차 있고 특히 거대한 전광판에서는 서울 시내 곳곳의 교통상황을 리얼하게 보여주며 시시각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버스무인단속시스템의 설명을 들을 차례다. “단속은 시내버스에 번호 인식 카메라와 배경촬영 카메라를 2대씩 설치해 정면 방향은 전용차로 위반차량, 오른쪽은 불법 주·정차 차량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시내버스에서 촬영된 내용이 무선망을 통해 서울시 교통정보센터의 중앙 서버로 실시간 전송되고 있었다. 오전 11시 현재, 중앙차로 위반 2건, 불법주차 40여 건이 전송되어 있었다.

“상황별로 단속의 묘를 살릴 생각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은 1회 단속으로, 불법 주ㆍ정차는 1회 단속 후 5분 후에 같은 장소에서 다시 단속된 경우에는 단속이 확정된다고 한다. 그렇지만 택시가 승객을 승하차하거나 화물차가 물건을 내리기 위해 잠깐 정차하는 경우, 또 급작스런 도로공사나 사고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단속에서 제외시킨다.

버스장착형 무인단속시스템의 운행노선을 알아보자. 남북을 운행하는 152번, 동북에서 서남 방향을 운행하는 260번, 서북에서 동남쪽으로 운행하는 471번 등 시내를 다른 방향으로 관통하는 주요 간선노선으로 노선별로 각각 4대씩 총 12대의 버스가 운행한다.

기존의 고정식 단속지점만 피해서 무심코 위반했던 분들은 5월 1일부터는 내 뒤에 오는 시내버스가 나를 단속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위반했을 때는 차적 조회를 거쳐 해당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버스전용차로 위반이 5만원, 주·정차 위반이 4만원이다. 안내를 맡은 이팀장은 “이번 단속 시스템은 고질적인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와 버스차로 위반 차량 근절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버스전용차로 침범 차량이 많은 4개 노선의 시내버스 업체를 추가로 선정해 이르면 하반기부터 무인단속을 확대할 예정이다.

시민기자/정연창
inkyo90@hanmail.net

#불법주정차 #TOPIS시내버스 #무인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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