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안전지대, 서울이 시작합니다!

admin

발행일 2010.04.12. 00:00

수정일 2010.04.12. 00:00

조회 2,718

석면해체 감리자 지정 배치ㆍ주민감시단 구성 등 체계적인 책임관리

서울시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구체화 시킨다.

서울시는 09년 10월 재개발 철거현장에서 발생하는 석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대 석면관리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더하여 올해부터는 건축물 철거 공사 시 석면해체 및 제거 계획을 사전 심의하는 등 석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메트로 전 역사의 석면도 2014년까지 제거한다.

그 동안 서울시는 뉴타운ㆍ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왕십리ㆍ전농ㆍ가재울 등 16개 구역에 석면철거 감리자를 지정하여 석면 해체ㆍ제거계획의 평가 및 작업환경기준 준수여부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철거가 진행 중인 11개 구역 34개 지점에서 석면농도가 기준 이내로 조사되었다.

이와는 별도로 석면철거가 진행되고 있거나 계획 중인 24개 구역에는 주민과 학부모,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주민감시단(5~7명)을 구성하여 감시체계를 강화하였다. 또한, 석면철거 예정인 건물에는 인근 주민이 석면 해체ㆍ제거 현장임을 알 수 있도록 안내표찰을 부착하였다.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지하역사는 ‘09년 12월에 117개 역사(지하97개)와 5개 차량기지의 석면조사와 석면지도를 모두 작성하였다. 서초역과 봉천역, 낙성대역은 석면관리 자문단이 석면해체 작업 현장에 방문해 지도를 하였다.

환경영향평가시 사업지구내 건축물 50%이상 석면지도 작성해 사전심의

이번에 발표한 '2010 서울시 석면관리종합대책'에 따르면, 우선 올해부터 뉴타운·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위해 건축물 철거 공사시 석면 환경영향평가제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현재 환경영향평가는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진동, 자연환경 분양에 대한 심의는 이뤄지고 있고 석면은 제외돼 있다. 시는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시 사업지구내 석면함유 건축물의 석면해체·제거 계획을 사전심의하기 위해 철거대상 건축물의 50%이상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석면지도를 작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위원에 석면관련 전문가를 위촉하고 심의 결과를 토대로 석면안전대책 수립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공공ㆍ민간 건축물 석면조사ㆍ석면지도 작성 선도적 추진

서울시는 2011년까지 시 소유 건물 972개소의 석면실태조사를 추진, 완료하기로 했다. 또한, 민간 건축물은 2013년부터 다중이용시설 및 공공 시설물을 중심으로 석면상태를 관리할 계획이다. 건축물의 석면관리 상태에 따라 ▲무석면(Free) ▲양호(Good) ▲부분훼손(Fair) ▲심한훼손(Poor)의 4단계 등급으로 나눠 이 중 정도가 심한 부분훼손(Fair), 심한훼손(Poor)인 건축물은 건물관리자가 석면제거를 하지 않을 경우 안전조치를 강제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민의 발인 지하철을 석면 안전지대로 만들기 위한 작업도 병행된다.

지난해 전 역사 및 차량기지의 석면지도 작성을 완료한 서울메트로는 2014년까지 전역사의 석면 제거 및 안정화 조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석면전수 조사결과 석면이 확인되면 '경고스티커'를 부착하고, 각종 개·보수공사시 석면을 완전제거하기로 했다.

특히 석면함유 흡음뿜칠재가 설치된 17개 특별관리역사는 냉방화공사와 병행해 2014년까지 완전제거 및 안정화 할 계획으로, 서초 낙성대 봉천역은 올해 상반기 중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올해 발주하는 문래, 상왕십리, 성신여대, 숙대입구역은 전문감리자가 참여하는 전면 책임감리를 시행할 예정이다.

석면분석능력 확보하기 위해 석면조사팀 신설

아울러 시는 1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석면조사팀을 신설하고, 최신 장비인 투과전자현미경(TEM) 등 분석기기를 확보해 최고 수준의 석면 분석 능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석면조사팀은 재개발, 재건축 현장 등 석면 농도를 측정하고 석면관리방안 연구, 보육시설 등 취약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석면관리를 담당한다.

이와 함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석면관리를 위한 '서울시 석면안전관리조례'를 제정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한 서견관리 홈페이지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밖에 행정1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관련부서장을 대책위원으로 둔 '석면관리 대책본부'와 실무추진반을 구성했다.

대책본부는 정기적인 회의(분기1회)를 통해 대규모 석면 해체ㆍ제거 공사계획의 사전검토와 석면 해체ㆍ제거 공사시 진행과정 점검 및 조정 등을 협의하며 실무추진반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국내 각계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석면관리자문단」을 두어 석면관련 정책에 대해 자문을 받아 이를 시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권혁소 서울시 맑은환경본부장은 "서울시의 모든 철거현장에서 발생하는 석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들이 맑은 서울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클린도시담당관 ☎ 02)2115-7428

하이서울뉴스/박혜숙

#종합대책 #석면관리 #석면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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