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하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

서울톡톡

발행일 2013.06.07. 00:00

수정일 2013.06.07. 00:00

조회 4,905

지역문예회관을 활성화시키고, 주민에게 좋은 공연 선보이고자

[서울톡톡] 국가인권위 발표자료(2011년 11월)에 따르면 구직자 70%가 나이·출신학교·신체조건 등으로 채용과정에서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이처럼 불필요한 편견과 차별로 구직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취업기회를 확대·제공하고, 경제력이 부족한 청년들의 구직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6월부터 서울시 산하 17개 투자·출연기관에서 '차별 없는 표준이력서 사용'과 '신체검사 비용 지원'을 실시한다.

이번에 도입하는 서울시의 '표준이력서'에는 일반적인 이력서 요구항목 중 개인능력과 무관하고, 차별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사진, 신체사항 (신장·체중·혈액형), 가족사항 등 직무와 무관한 항목을 빼고, 학교·직업교육, 직무관련 활동 등을 중심으로 기재토록 해 직무중심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령차별과 남녀 차별을 막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각 앞자리 1개 번호는 'X'로 표기한다.

직업역량과 무관한 과도한 스펙쌓기 조장하는 어학점수, 출신교·학점도 삭제

그동안 서류 전형 시 당락의 주요기준이 돼 왔던 출신학교와 학점, 그리고 어학점수도 과감히 삭제해 직무적합성과 역량을 실질적인 채용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단 어학이 직무와 관련된 경우, 영어시험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요구하도록 했다.

표준이력서는 채용분야별 특성에 따라 변형 사용이 가능한데, 예를 들면 무거운 것을 드는 일이나 특별한 신체적 요건(키, 체중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고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남성환자나 장애인을 위한 도우미 등과 같이 직무 특성상 특정 성(性)을 채용해야 하는 경우 사유를 명시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투자출연기관 신규채용직원 신체검사비 지원, 경제적 부담 덜어줘

이와 함께 취업·구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투자·출연기관에 신규채용된 직원에 대한 신체검사 비용도 지원한다.

현재 시투자·출연기관 중 6곳은 신체검사비용을 이미 지원하고 있으며, 미지원 9곳은 오는 6월부터 지급 계획이다.(미시행 기관 2개)

문의 : 일자리정책과 02-2133-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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