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일부터 공공원룸주택 800가구 추가 매입

서울톡톡

발행일 2013.06.03. 00:00

수정일 2013.06.03. 00:00

조회 5,463

[서울톡톡] 서울시가 6월 4일(화)부터 저소득 1~2인 가구 및 독신 가구를 위한 공공원룸주택(도시형생활주택) 800호를 시 및 자치구, SH공사를 통해 매입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789호, 올해 2월 260호를 매입하여 현재 수요자층을 대상으로 공급 중에 있으며, 그동안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고지원이 확정돼 추가로 800호에 대한 조기매입을 추진한다.

이번에 매입하는 공공원룸주택은 중소제조업체 청년근로자 및 기초생활수급권자를 위한 것으로, 지역적 특성 및 입지 등을 고려하여 특별공급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는 매입 및 공급 첫 해인 작년의 매입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매입기준을 완화하고, 계약방식(이행협약, 매매확약, 매매계약)에 일정한 매입비율을 부여해 주택 조기 공급을 유도한 것이 특징이다.

매입기준의 경우, 사업추진 주체의 영세성을 감안해 일부 항목에 대해선 최소한의 규정만 적용했으며, 마감자재도 꼭 필요한 부분만 제시하는 등 선택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했다. 계약방식은 매입 물량의 70%를 현재 건축 중이거나 완료된 주택에 배분함으로써 매입과 공급이 동시에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지역 특성 감안한 셰어하우스형 주택 매입

또한, 창업지역, 역세권 또는 대학가 주변 등에 입주한 주택의 경우, 그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1~2인 가구 여러 세대가 함께 살면서 거실, 주방 등을 같이 쓰는 신(新) 주거유형인 셰어하우스(share house)형 주택을 새롭게 도입 추진한다.

셰어하우스형 주택은 이행협약 중인 주택(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 사업승인 전의 건축예정인 주택) 중 건축설계 변경을 동의하는 주택에 한해 우선 매입한다.

이번에 매입하는 800호는 14~50m²의 공공원룸주택으로 동별 일괄매입을 원칙으로 하되, 부분·층별 매입도 가능하다.

다만, 관련법에 의거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의 주택이나 지하(반지하 포함)세대, 주변에 집단화된 위락시설이나 기피시설이 있는 지역, 저지대나 상습침수지역의 주택 또는 건축물 현황도와 일치하지 않는 주택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매확약 약정 시 감정평가 금액 70% 이내에서 약정금 지급, 자금난 해소

매입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2인이 감정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하며, 시는 사업시행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매입확약 약정 체결 시 1차 감정평가금액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5%의 약정금을 지급한다.

이후엔 착공 후 공정 진행에 따라 70%까지 지급하며, 잔금은 준공 및 소유권이전 이후 최종 감정 결과에 따라 잔여분을 정산·지급키로 했다.

공공원룸주택 매입신청은 6월 4일(화)부터 6월 28일(금)까지 서울시(임대 주택과), 각 자치구(건축과) 및 SH공사에 매입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다만, 건축설계(안)에 대한 전문적인 확인 등이 필요함을 감안하여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우편이나 인터넷 접수는 받지 않는다.

신청서류는 서울시(SH공사) 소정양식의 매입신청서,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준공건물은 건축물 현황도, 배치도, 평면도 포함) 및 건물등기부등본 등이며, 신축 예정인 경우 SH공사의 소정양식의 건축계획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 신청접수 장소
 - 서울시청 임대주택과 임대사업팀(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번지)
 - 각 자치구 건축(디자인건축)과
 - SH공사 매입임대팀(1층)[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 홈페이지 : SH공사 www.i-sh.co.kr
○ 문의 : 1600-3456(SH공사 콜센터) / 02-3410-8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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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원룸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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