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 민·관 합동추진단 발족
서울톡톡
발행일 2013.05.23. 00:00
▴공동주택관리 시·구 합동조사 ▴법령·제도개선 ▴주민참여 공동체 회복운동 전개
[서울톡톡] 서울시가 부조리 없는 맑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민·관 합동 추진단 구성 및 운영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행정 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고 15명 내외의 법률·회계·기술 전문가, 시민단체 등 총 100명 규모가 참여하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단'은 산하에 총괄팀, 조사지원팀, 기획조정팀 등 6개 팀을 꾸리고, 주택정책실장이 대책의 총괄을, 감사관이 조사지원을 담당한다.
추진단은 크게 ▴공동주택관리 시·구 합동조사 ▴법령·제도개선 추진 ▴주민참여 공동체 회복운동을 전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우선조사 단지 선정해 6월 한 달 동안 조사, 단계적 확대 및 운영체계 확정
먼저 시·구 합동조사의 경우 관리부조리 분쟁 및 소송 등 민원발생단지와 자치구에서 감사 요청한 단지 등을 중심으로 6월 한 달 동안 조사한 후, 이를 토대로 나머지 단지에 대한 조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거나 상설조사·운영체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조사에 투입되는 팀은 시·구 주택관련 및 감사실 직원 5명과 법률·회계·기술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 4~5명 등 10명이 1팀이 되어 총 50명, 5팀이 꾸려진다.
예비조사 실시→현장에 직접 나가 각종 장부 등 꼼꼼히 조사
조사팀은 사전에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해당 단지에 위법적인 요인이 있는지를 예비 조사를 한 후, 본조사로 해당 단지 현장에 직접 나가 각종 장부 및 서류 등을 아파트 관리주체로부터 다 받아서 꼼꼼하게 살핀다. 이때 공무원이 장부 등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민간전문가는 자문 등 보조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점검분야 :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공사·용역, 자격증 대여 등 4대 분야 중점 점검
중점 점검 대상은 4대 분야로 관리비, 사용료, 잡수입,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 <예산․회계분야>, 주택법령, 국토부 지침, 관리규약 준수여부 등 <공사·용역분야>, 관리비 내역, 회의록 등 <정보 공개분야>, 등록요건 유지, 법령교육 이행, 자격증 대여 등 <주택관리업체분야> 등이다.
서울시는 이때 주민공감대 형성 및 지지를 위해 조사현장에서 주민들의 아파트 비리 신고도 받을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최근 주민들의 아파트 부조리 신고⋅제보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효과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상설기구인 '아파트 부조리 신고센터'(대표번호 02-2133-1218)를 지난 5월 15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인 부조리 내용 및 입증서류 등을 제출하면 현장조사 또는 자치구 이관처리 등 사안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
조사결과 : 행정처분은 자치구 통해 형사처벌은 경찰·검찰에 수사의뢰
모든 조사를 마치면 총괄팀에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며, 조사결과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자치구에 통보해 처분토록 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경찰·검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아파트 관리 부조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령개선 등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 검찰과 경찰, 각 분야 전문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제도개선 T/F팀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아파트 관리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는 모범사례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타 아파트단지에 전파·확산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민·관 합동 추진단 구성은 서울시가 지난 3월 12일 발표한 <서울시 아파트관리 혁신방안> 중 아파트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써, 시는 '관리비 거품은 제로, 수명은 두 배'인 아파트를 실현해 전체 주택의 59%를 차지하는 아파트 주거복지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발표 이후 서울시는 입주자대표회의 책임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주택법령 개정건의 등 제도개선 추진과, 부조리센터 운영, 입주민 대표·관리사무소장·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자치구 순회교육을 실시하였고, 지난 3월 15일 아파트 종합 정보공개 포털인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을 새롭게 구축·완료하였다.
문의 : 주택정책과 02-2133-7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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