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이웃과 함께 살고 싶은 공간으로 변신!
서울톡톡
발행일 2013.04.11. 00:00
서울 총 주택수의 5.6% 공공임대아파트, 주거복지관련 민원 높아
[온라인뉴스 서울톡톡] 서울 총 주택수의 5.6%인 19만 3천여 호가 공공임대아파트다. 이들의 82.3%가 월소득 150만 원 이하로 형편이 매우 어려워 공공의 주거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지만, 오히려 차별이나 고립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 어느 임대아파트에선 연이은 자살이 발생, 사회적 관심을 환기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가 ▴참여마을 ▴활력마을 ▴자립마을 골자로 한 <공공임대주택 종합개선대책>을 11일(목) 발표, '더불어 사는 임대아파트, 따뜻한 정을 나누는 공동체아파트 형성'이라는 추진 목표를 가지고 2014년까지 대책을 구체화해 서울의 임대아파트를 '살고 싶은 복지공동체'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새롭게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종합개선대책>은 서울 시장이 임대아파트를 순회하고 숙박하며 입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서울시의 주택, 복지, 마을공동체, 여성 등 다양한 부서 공무원들이 공동참여 하여 현재 공공임대주택이 직면한 문제점을 한데 녹여 만든 종합개선대책이라는데 의의가 크다.
이에 시는 2012년 제기된 5,550건의 민원요구사항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TF팀을 구성해 관련 전문가와 마을활동가, 사회복지사, 관련 단체 등 연 200여 명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분석 검토하는 20여 차례 논의 과정도 거쳤다.
가장 많이 제기된 민원은 급식과 의료, 경제적 지원, 일자리 요청과 같은 주거복지관련 사항으로 전체 65.6%(3,695건)를 차지했다. 임대주택 하자 등과 관련된 민원 21.3%(1,182건), 임대주택 입주 및 임대료등과 관련된 민원 11.6%(642건), 그 외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및 관리규약 등이었다.
① 참여마을 - 임대주택 관리, 주택 시설물 설치, 주거비 부분 변화
먼저 SH가 사실상 독점해 온 임대주택 관리에서 벗어나 서울시가 주택관리 전문 업체에 운영 및 관리를 직접 위탁하는 방식을 병행하는 관리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임차인대표회의와 임차인이 스스로 협동조합형 마을기업을 설립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주택 관리 참여를 원하는 임차인들에게 SH공사 등이 주택관리 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한다.
또한 지금까지 공급자 중심으로 이뤄져온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선정에도 입주민의 만족도를 40%→60%로 상향하는 등, 업체 재계약 요건에 주민 만족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관리사무소가 입주민에게 권위적이고 고압적이며 불친절한 경우가 많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둘째, 그동안 관이 획일적으로 설치하고, 고장이 나도 제때 제대로 고치기 어려웠던 임대주택의 시설물도 다양한 계층의 입주민 특성을 반영해 설치하고 24시간 상시 수선이 가능한 응급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식 등으로 전환한다.
집을 지을 때나 시설개선 사업 전에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입주민 의사를 사전에 반영, 점자블록 등 거주민의 필요를 반영해 맞춤형으로 설계한다.
보수에 있어서도 기능을 보유한 입주민을 활용하거나 지정업체 외 단지 인근에 협력업체를 운영해 야간이나 주말에도 시설이 고장 나면 즉시 수선해주고, 시설물을 깨끗하게 사용한 입주민에게는 '클린하우스 마일리지'를 부여해 혜택을 준다.
셋째, 월소득 150만 원 미만이 대부분인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관리비를 최대 30%까지 낮추는 한편, 영구임대주택이 아닌 다른 임대주택(공공, 재개발, 국민)에 입주한 기초수급자에게는 임대료를 영구임대와의 임대료 차액의 20%씩을 인하하기로 했다.
■ 현행 및 조정 후 임대료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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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향후엔 임대주택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임대주택 임대료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 같은 수준의 임대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잡수입의 투명성 제고 및 관리비 활용 확대, 주민 의견 수렴을 전제한 통합경비실 운영, 발코니 샷시 설치와 LED등으로 교체를 통한 에너지 효율화 및 공동전기료 지원(세대 별 1만 2,000원) 등을 통한 관리비의 최대 30%까지 인하를 추진한다.
② 활력마을 - 신혼, 세 자녀 가구 등 입주 추진, 밀착 돌봄 치료 등
서울시는 같은 임대주택이라 하더라도 수급자,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입주자격을 한정해 임대주택의 노령화, 슬럼화를 불러왔던 영구임대주택에 신혼부부, 세 자녀 가구 등 젊은 세대 입주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즉, '영구임대주택 거주=저소득 취약계층 전용' 이라는 등식을 깨고,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자연스럽게 한 단지 내에서 서로 어울려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진정한 소셜 믹스를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임대아파트 간 벽을 허물어 영구임대 아파트와 국민·공공임대 아파트에 공가가 발생할 경우 교차 입주할 수 있게 한다.
둘째로 상대적인 박탈감, 고독 등으로 자살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알코올 의존, 우울증 등의 문제로 고통 받고 있지만 치료에는 적극 나서지 못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밀착 돌봄 치료를 실시한다.
특히 임대단지 주민 개개인의 형편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알 수 있는 지역주민, 통반장, 주거복지사, 주민활동가 등을 '정신건강지킴이'와 '나눔이웃' 주민밀착 모니터링 인력으로 양성, 전문기관과 연계해 주는 중간다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자살 예방을 위해선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주축으로 ▴자살고위험군 조기발견 시스템강화 ▴열린 상담창구를 통한 정신건강 상담 ▴생명보호를 위한 신속대응 ▴대상자 맞춤형 사례관리 등을 운영한다.
아울러 알코올 의존이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주민도 공동체의 일원으로 회복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힐링 네트워크 교육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알코올상담센터, 복지관, 지역내 관련시설이 연계해 영구임대아파트 헬프라인(Help-line)을 구축한다.
이외에도 65세 이상 임대단지 거주 어르신 22만 907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치매검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이를 통해 현재 52%인 조기검진율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셋째, 서울시는 어르신과 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에게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돌봄과 일자리 서비스를 집중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임대아파트 독거어르신 중 스스로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운데도 무료급식에서 제외되었던 어르신을 추가 발굴하여, 끼니를 거르는 어르신이 한 명도 없도록 지원한다.
무료급식은 하루에 한 끼가 제공되며, 거동이 가능한 어르신은 복지관 내 경로식당을 이용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겐 식사나 밑반찬을 직접 집으로 배달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또한 거동이 자유로운 어르신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연계하는 노노(老老)케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는 말 벗, 식사도움, 외출동행 등 일상생활을 돕는 서비스도 추진한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르신에게는 월 20만 원을 지급한다.
장애인이 많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 주변에는 보장구 수리센터를 확충하고 현장출장 수리반을 운영한다. 임대아파트 내 또는 인근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주변 등에 급속 전동휠체어 충전기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영구임대단지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방과 후 돌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공립형(구립) 지역아동센터를 33개소에서 38개소로 늘리고, 12세 이하 아동 가정에 지역자원을 연계, 아동 중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센터도 17개 단지에서 33개 단지로 확충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임대주택 단지에 있는 29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을 정신보건상담, 보건지소, 주민사랑방, 건강카페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재정비한다.
단지 내 사실상 방치된 유휴공간을 활용해 작은 도서관, 마을 공동부엌, 북카페 등 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도 조성한다.
③ 자립마을 - 자립발판 마련, 퇴거위기에 놓인 가구 위해 명의상속 등 지원
서울시는 영구임대주택의 세대주 사망으로 인해 퇴거위기에 놓인 가구를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일 경우 명의상속을 통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명의상속이 불가능한 가구에 대해선 3년 6개월의 퇴거유예 조치를 하고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지원한다.
또한 근로가 가능한 주민들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출해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특례 인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과 수급자 전체 근로·사업소득의 50%까지 근로소득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일하는 수급자가 일하지 않은 수급자보다 더 유리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추진 한다.
일자리창출을 위해 사랑방 기능에 머물러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내 경로당을 지역여건 및 이용자 특성에 적합한 공동작업장으로 운영한다. 이를 위해 어르신 일자리 제공에 참여 의지를 밝힌 경로당 4개소에 공동작업장을 설치, 지속적으로 일감을 추가 발굴해 단계적으로 참여 경로당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주택정책과 02-2133-7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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