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 시민참여 200명으로 늘린다

서울톡톡

발행일 2013.03.07. 00:00

수정일 2013.03.07. 00:00

조회 6,315

[서울톡톡] 시민이 제안한 사업을 시민들이 심사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지난해 도입 첫해의 성과를 토대로 2013년에는 시민공모위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또 한 번의 도약을 시도한다.

2012년 참여예산제 첫해의 실적을 살펴보면, 참여예산위원 150명 공모에 1,664명이 응모하고, 시민제안사업으로 402건 1,989억원을 신청하는 등 시민들의 열기가 매우 높았다.

참여예산위원으로 구성된 '제안사업심사소위'의 사전심사, 분과위 본심사를 거쳐, 총회에서 투표로 132개 499억원의 2013 참여예산사업을 선정했다.

한편 처음 시행된 참여예산제의 나름대로의 성공 이면에는 적지 않은 시행착오도 있었다. 서울시는 올해 초부터 참여예산지원협의회, 참여예산위원회와 공동으로 2012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시민, 전문가 등이 참여한 '서울시 참여예산 포럼'을 개최, 잘된 점과 부족한 점에 대한 치열한 토론을 통해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왔다.

서울시는 이를 토대로 '시민참여 확대', '내실 있는 참여예산사업 심사 시스템 보완', '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 보완' 등 지난해보다 한층 성숙된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주민참여예산의 지역별 형평성이 보장되도록 공정한 기회 부여

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 구성시 지난해에는 위원희망에 따라 분과위를 배정하였으나, 자치구 기반 공모위원 8명을 각 분과위에 1명씩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업심사과정에서 각 지역의 사업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했다.

분과위의 총회상정사업 선정시에는 사업 우선순위도 함께 결정하게 된다. 참여예산사업은 시민들이 직접 서울시(참여예산위원회)에 신청하거나, 지역회의(區 참여예산위원회)에 신청하게 되며, 참여예산위원회는 분과위 심사로 총회 상정사업을 결정한다. 총회는 참여예산한마당을 개최, '나가수 방식'의 위원 전원 투표로 2014 참여예산사업을 선정하게 된다.

올해 보완되는 심사 중 시민 직접제안사업에 대한 1차적 심사는 25개 지역회의에서 실시하며, 시위원회에서 심사 의뢰한 사업 중 30억원 이내의 사업을 선정하여, 시 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 이는 지역회의가 시 참여예산위원회의 기구임에도 참여예산사업 심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신설된 것이다.

또 각 분과위에 '권역별 심사소위'를 구성하여 현장조사 등 사전심사를 진행, 분과위 전체회의에 보고한 후 분과위 본 심사를 실시하여 보다 심도 있는 사업심사를 하게 된다.

모든 사업제안자는 권역별 심사소위 사전심사 전에 열리는 분과위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자신이 제안한 사업을 직접 설명하게 된다. 이는 행정기관 등이 추진해야 할 사업을 시민 명의로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고, 순수시민에 의한 참여예산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아울러 참여예산 한마당 개최시 사업홍보 부스를 '지역별(자치구)'로 설치하여 사업설명과 무관한 이벤트성 홍보 등으로 지역간 과열 경쟁이 유발하였다는 평가에 따라, '분과위별' 홍보부스 체제로 전환하여 불필요한 지역별 경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시 참여예산제와 구 참여예산제 운영 일정 중 주민제안사업 공모신청 등 동시 추진 가능일정을 상호 조율함으로써, 중복 추진에 따른 자치구 업무부담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참여예산 한마당에서 지역회의간 과열 경쟁 예방 및 자치구 업무부담 줄여

한편, 시민공모위원을 현행 150명에서 200명으로 50명을 대폭 증원하게 된다. 당초 응모자격 제한이 없는 공모위원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심도 있는 사업심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여 위원 정수 250명 중 3/5인 150명을 공모위원으로 정하였으나 회의참석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전문성도 추천위원에 비해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결과에 따른 것이며 추천위원은 현행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2012년 위촉된 위원은 위원정수의 1/2범위내에서 1년 연임이 가능하도록 한 조례 규정에 따라, 회의 참석률 50%이상자의 연임신청을 받아, 공모위원의 경우 자치구 단위로 4명까지 총 73명이 연임결정되어 내년 2월말까지 활동한다.

공모위원 정수 200명 중 연임위원을 제외한 127명은 3월 22일(금)까지 공모를 통해 신청자를 접수받아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다. 추천위원의 경우 구 참여예산위원회, 시의회 등에 위원 추천을 요청할 예정이다.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시민 공모
 ○ 공모 및 접수기간 : 2013. 3. 7(목)12:00~3.22(금)18:00
 ○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서울시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신청
 ○ 모집인원 : 127명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기준
   -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자
   -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 시 소재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상의 학교 재학생과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 선정방법 : 응모한 시민들 중 무작위 추첨 (지역별, 성별, 연령별 고려)
 ○ 서류제출 : 선정된 위원후보자는 본 조례 제2조에서 정하는 주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예산학교 입교시 제출)
   - 주민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사본,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 등
 ○ 신청서 접수
   - 인터넷 접수 : 서울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 방문 및 우편접수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예산담당관(5층)
○ 문의 : 예산담당관 02)2133-6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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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 #시민공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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