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먹는 급식, 괜찮을까?

하이서울뉴스 박혜숙

발행일 2012.05.18. 00:00

수정일 2012.05.18. 00:00

조회 2,606

417개소에서 116개 품목 식자재 안전성 검사 결과 적합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서울시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식 식자재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패도 및 위생 등의 검사에서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검사는 지난 4월 13일(금)부터 약 2주간 전체 어린이집과 유치원 2,031개소 중 20%에 해당하는 417개소를 방문해 농산물 65건, 축산물 51건 등 116개 품목을 수거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한 것으로 ▴잔류농약▴잔류항생·항균물질▴부패도 등이 안전 합격을 받았다.

이와 함께 ▴유통기한 경과식품 사용여부▴보관기준 적정여부▴무허가식품 사용여부 등 식품의 위생적 취급에 대한 조사에서도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명 났다.

이 같은 결과는 서울시가 그간 지속적으로 실시한 도매시장과 유통매점 등에서 농·축산물 수거검사 및 사후 관리한 효과와 유치원 등 각 시설에서의 식품안전 의식수준 향상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점검에서 구매실태도 함께 조사되었는데 구매방법으로 직접구매 55.9 %, 위탁구매 43.9 %로 나타났으며, 구매 장소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32.1%, 대형식품매장 23.2%, 인근마트 18% 등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어린이들의 먹을거리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어린이 대상 급식시설의 경우는 친환경 및 우수농산물 등의 식자재 사용을 권장하거나 의무화할 수 있는 법령정비를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고, 안전성 검사결과와 식자재의 구입 및 보관 등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위생 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경호 복지건강실장은 "이번 검사에서 농·축산물의 안전성이 어느 정도 입증되었으나 어린이 먹을거리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여 더 좋은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 식재료 보관 방법

○ 냉장 ‧ 냉동보관 방법
- 적정량을 보관함으로써 냉기순환이 원활하여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한다. (냉장·냉동고 용량의
  70%이하, 창고형(walk-in) 냉장실의 경우 40% 이하)

- 냉장·냉동고에 식품을 보관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제품의 표시사항(보관방법 등)을 확인한 후
  그에 맞게
보관한다.(식품공전상 온도 규정 제시 : 상온 15˜25℃. 실온 1~35℃, 냉암소 0~15℃)
- 오염방지를 위해 날 음식은 냉장실의 하부에, 가열조리 식품은 위쪽에 보관한다.
- 보관중인 재료는 덮개를
덮거나 포장하여 보관 중에 식재료 간의 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한다.

- 냉동·냉장고 문의 개폐는 신속하게, 필요 최소한으로 한다.
- 선입선출의 원칙을 지킨다.
- 개봉하여 일부 사용한 캔제품 소스류는 깨끗하게 소독된 용기에 옮겨 담아 개봉한
날짜와
 유통기한, 원산지, 제조업체 등을 표시하여 냉장 보관한다.

- 냉장고는 5℃이하, 냉동고는 -18℃이하의 내부온도가 유지되는가를 확인·기록하며, 이상이 있을 시는
  정상적인
냉동·냉장고로 내용물을 옮기고 이상이 있는 냉동·냉장고는 바로 수리를 의뢰한다.

○ 상온보관 방법
- 정해진 곳에 정해진 물품을 구분하여 보관한다.
- 식품과 식품이외의 것을 각각 분리하여 보관한다.
- 선입선출이 용이하도록 보관·관리한다.
- 식품보관 선반은 바닥으로부터 15cm이상의 공간을 띄워 청소가 용이하도록 한다.
- 대용량의 제품을 나누어 보관할 때는 제품명과 유통기한을 반드시 표시한다.
- 장마철 등 높은 온·습도에 의하여 곰팡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
- 유통기한이 있는 것은 유통기한 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통기간이 짧은 것부터 라벨이 보이도록
  진열한다.

- 식품보관실에 세척제, 소독액 등의 유해물질을 함께 보관하지 않는다.

문의 : 식품안전과 02)6361-3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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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유치원 #급식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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