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기업으로 지정 받으세요

서울톡톡

발행일 2013.03.04. 00:00

수정일 2013.03.04. 00:00

조회 3,076

[서울톡톡] 최근 해외는 물론 국내에도 '공유경제(sharing economy)'가 주목받고 있고, 2011년 타임지는 공유경제를 '세상을 바꿀 10대 아이디어'로 선정한 바 있다.

서울시도 지난해 9월 '공유도시(Sharing City) 서울 선언'을 발표하였고, 민간 공유경제를 활성화하여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서울시의 공유촉진 정책은 민간이 주도하는 공유 생태계를 만들어 시민의 참여를 확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는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단체와 기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유단체・공유기업 지정' 및 '공유 촉진 사업비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시민 주도의 '공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에서 자발적으로 '공유' 활동을 시도해온 단체와 공유활동을 사업모델로 하고 있는 기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다.

많은 시민들이 공유활동에 참여하고, 아직은 다소 낯선 공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는 것은 공유경제가 활성화 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런 배경에서 서울시는 일정 요건을 갖춘 단체와 기업을 '공유단체'와 '공유기업'으로 지정하여 서울시장 명의의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난 2월 시민공모로 선정된 '공유도시 BI' 및 '슬로건' 이용권을 부여함으로써, 공유단체와 공유기업에 대한 시민 신뢰를 높이고 공유활동 참여를 확산함으로서 공유단체・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들에게 '공유'가 참여자에게 경제적 편익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사람들 간 관계망을 복원하며 환경에도 이로운 활동이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는 한편, 개별 공유단체・공유기업에 대한 홍보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아울러, 총 4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공유단체와 공유기업에 지원한다. 사업비 지원분야는 지정공모와 자유공모로 구별된다. 지정공모 사업은 '(가칭)서울 공유허브 운영',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민간 유휴공간 공유', '아동의류 공유'이며, 자유공모는 공유촉진을 위한 민간 단체・기업의 자유제안을 받아 선정한다.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중소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중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하고, 최근 6개월 이상 공유와 관련한 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정공모사업은 6개월 이상 활동실적 외의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업비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공모 신청은 3월 8일(금)부터 3월 22일(금)까지 와우서울 홈페이지(wow.seoul.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사회혁신담당관(02-2133-6310)으로 문의하거나,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와우서울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3년 공유단체・공유기업 지정 및 공유 촉진 사업비 지원사업 공모'에 대한 사업설명회는 3월 8일(금) 오전 10시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 공모사업 설명회
 ○ 일 시 : 2013. 3. 8(금) 10:00 ~ 12:0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
  ※ 주차 공간이 협소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 용 : 사업유형, 심사·선정방법, 제출서류 작성방법 등
 ○ 문 의 : 서울시 사회혁신담당관 02)2133-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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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도시 #공유기업 #공유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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