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융자 금리 대폭 인하

서울톡톡

발행일 2013.02.13. 00:00

수정일 2013.02.13. 00:00

조회 2,341

[서울톡톡]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조합에 대한 신용대출 한도를 11억에서 30억으로 상향한 데 이어, 대출 금리도 1.3% 대폭 인하한다. 이에 따라 담보대출은 3%, 신용대출은 4.5% 저리 융자가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2013년도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융자지원 계획'을 공고하고, 14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대출받은 정비구역도 14일(목) 이후 발생하는 이자분에 대해 인하 금리를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금리 인하 조치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주민의 자율적 사업추진 역량 강화라는 공익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시중은행과 차별화 된 금리 적용이 필요하다는 정책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저 금리 3%는 시중은행의 예금금리 수준이자 주택금융공사가 저소득자에게 우대해 대출하는 상품(3.1%)보다도 낮은 금리다.

시는 시중은행 예금금리 보다 낮게 책정할 경우 역마진 발생 및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을 우려하여 최저 3%로 결정했다.

 ■ 금리 조정

구 분 담보 대출 신용 대출
대출이자 대하이자 수수료 대출이자 대하이자 수수료
조정 전 4.3% 3.3% 1% 5.8% 2.8% 3.0%
조정 후 3.0% 2.0% 1% 4.5% 1.5% 3.0%
※ 대출이자 :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금융비용
※ 대하이자 : 수탁기관이 대출이자 중 수수료를 제외한 서울시 상환이자

특히 '만기 원리금 일시상환(융자기간 5년, 1년 단위 연장) 복리 미적용' 조건으로 융자하기 때문에 시중은행 평균금리와 비교하면 담보는 1.3%, 신용은 1.9% 이상 낮은 이자를 부담하는 셈이다. 여기에 조합장 신용만으로 30억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을 더하면 사업주체에게는 파격적인 융자 조건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신용융자 한도인 30억 원과 상환기간 5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종전 금리와 비교했을 때 구역당 약 2억 원의 비용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효과를 분석했다.

이와 함께 시는 시공자 등 참여업체로부터 대여 받는 운영자금이 무이자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사실 이 비용은 결국 사업비에 포함되어 입주 시 주민이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이는 서울시 융자조건(만기 원리금 일시상환, 복리 미적용)과 비교하면 오히려 높은 이자를 부담하는 셈이다. 

문의 : 재생지원과 02)2113-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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