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악착같이 챙기세요~
발행일 2013.01.29. 00:00
[서울톡톡] 도봉구 창동에 사는 다해(가명, 38세) 씨는 올해로 결혼 10년차다. 그녀는 아직 아이가 없어 고민이다. 아이를 갖기 위해 투자한 비용만도 만만치 않다. 불임부부를 위한 정부지원 혜택도 열심히 찾아 다녔고 연말정산 시 불임치료를 위해 쓴 병원비도 꼬박 꼬박 챙겼다. 늦은 나이에 아이가 생기면 경제적인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미리미리 아끼고 모으고 있는 알뜰 주부다.
이런 다해씨라서 시부모님 기본 공제를 시누이네가 챙기는 것이 못마땅하다. 하지만 가족끼리 얼굴 붉힐 수도 없어 다른 것이라도 꼼꼼히 찾아 신청하리라 결심했다.
자녀가 둘인 다해씨 언니는 시부모님을 기본공제에 넣고, 가족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비용, 보험, 의료비에 대해 공제 받는데 그 액수가 만만치 않다. 다해씨는 부러울 따름이다. 지난해 초 언니네 놀러간 다해씨는 현관문 앞에 박스들이 쌓여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이사를 갈 때도 아닌데 웬 박스냐고 묻자, 언니는 모두 '아름다운가게'에 기부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냥 아파트 입구에 헌옷 통에 넣으면 되지, 뭘 박스에 담아 보내기까지 하느냐"했더니, 올해부터는 낮은 금액이지만 기부물품들의 가치를 합산해서 기부금으로 적립해 준다고 한다.
그 때부터 다해씨도 집안을 세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이사 오면서 이제껏 꺼내 쓰지 않은 물건들이 많이 보였다. 마트 갔다가 사은품을 준다면 구매를 더하기도 했던 지난 날 덕분에 손도 안 댄 생필품도 상당히 많았다. 미련을 버리니 어느새 박스에 차곡차곡. 옷장도 다이어트를 하게 됐단다. 그 값어치가 이번 연말정산에 50만 원이 넘는 기부금 항목을 채웠다고 한다.
다해씨의 경우 작년 초에 가입한 연금저축보험이 이번 연말정산에 톡톡히 제 역할을 해 주었다. 연간 불입액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절세 폭이 상당히 크다. 나의 매래를 위해서도, 연말정산을 위해서도 시작하기를 잘 한 것 같단다. 아이가 생기면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이 들었을 자신과 남편을 걱정하며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목돈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도 소득공제 항목이다. .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만 하면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로 미리 절세 가능치를 알아볼 수 있다. 계산기에 넣어보고 환급액을 살펴본 후, 항목별로 꼼꼼히 추가 가능액을 알아보는 것도 그녀만의 노하우다.
다해씨가 귀띔해 준 연말정산 Tip 5
1. 부모님을 모시지 않더라도 공제가 가능
부모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기본공제 150만원일 가능하다. 직계존속이 70세가 넘는다면 경로우대자 추가 공제 100만원까지 받도록 한다.
2. 소득이 아닌,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 대상자
배우자공제(150만원)와 부양가족공제(150만원)의 경우 그들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항목이 있다. 이는 소득이 100만 원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소득에서 해당 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의미한다. 맞벌이를 하는 배우자의 총 급여가 500만 원이라면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은 100만 원이므로 기본공제 대상자.
3. 기부는 돈으로만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집안의 안 쓰는 물건, 사은품으로 받은 손도 안 댄 물건, 장롱의 자리만 차지하는 안 입는 옷가지, 다 읽은 도서 등을 다 모아 박스에 담아 아름다운가게에 전화하면 착불택배로 처리, 그 값어치를 기부금으로 적립해 준다.
4. 중증치료환자도 장애인공제가 가능
부양가족 중 암, 중풍, 만성심부전증 등 장기간 치료 및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 '장애인공제(200만원)'를 받으려면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함께 제출한다.
5. 올해부터는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금액도 추가 100만원 소득공제 가능
신용카드를 많이 써서 공제한도(300만원)를 초과했다면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금액도 꼼꼼히 챙겨보자. 이번 명절부터 전통시장 활성화에 일조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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