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외에 꼭 챙겨야 할 것 4

시민기자 시민리포터 오현지

발행일 2013.01.28. 00:00

수정일 2013.01.28. 00:00

조회 18,288

[서울톡톡]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다. 최근 언론에서는 지난해보다 환급금액이 적어서 당황한 직장인이 많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회사의 회계 직원에게 일괄 의뢰하거나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만 의존해 연말정산을 받으면 놓치는 것이 있다. 특히 서민에게 더욱 유리한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자. 그간 부모님과 함께 살다 취업에 성공하면서 독립한 이정은(가명) 씨의 경우, 올해엔 유독 챙길게 많다. 특히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잡히지 않는 몇가지를 신경쓰면 13월의 월급은 더욱 두둑해 진다는게 정은씨의 설명.

point1 주택청약종합저축 열심히 부었으면 혜택을 받아야지~

정은씨는 취업 후 은행에서 저축상담을 받던 중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말정산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상품에 가입했다. 그러나 국세청간소화서비스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서류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 다행히 연말정산 마감 전에 은행에서 서류를 떼와 올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 간소화서비스로 대부분의 연말정산 서류를 간편하게 뗄 수 있다. 그러나 주택청약종합저축처럼 등록되지 않은 서류도 있으니 유의하자.

point2 내가 낸 의료비 꼼꼼히 챙기자

의료비도 마찬가지다. 정은씨의 말에 의하면 병원에서 신고하던 중 누락될 수 있으니, 반드시 1년 동안 의료기록을 적어놓고 연말정산 항목에 포함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 특히 현금으로 계산했다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중요하단다.

한편 의료비를 정산할 때 본인도 모르는 의료기록이 나올 수 있으니 유의하자. 건강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차용해 건강의료보험 혜택을 받았기 때문이다. 만일 부정 사용 흔적을 발견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자.

point3 대형마트에서 신용카드 쓰지 말고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 쓰자

올해 바뀐 연말정산제도 중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표한 정책이 눈에 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20%만 공제되지만,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30%까지 공제된다. 평소 대형마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이젠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자. 똑같은 금액을 사용하더라도 공제금액이 더 큰데다, 전통시장이 더 저렴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경영진흥원은 고등어ㆍ갈치를 비롯한 생선과 쇠고기ㆍ돼지고기 등 고기류, 상추ㆍ오이를 포함한 채소류는 전통시장이 더 싸다고 밝혔다.

point4 월세 사는 서민이라면 연말정산 혜택 누려라

과세 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봉이 5,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85㎠(구 25.7평) 이하의 집에서 월세로 살고 있다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 최대한도는 월세액의 40%인 300만 원이다. 또한 월세를 살고 있다는 증거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계약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를 받은 서류, 주민등록상 주소가 월세를 내는 거주지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이 부분 역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정은씨가 직접 하나 하나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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