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인 선용씨 대신 부인이 인적공제 받은 이유?

시민기자 시민리포터 유미희

발행일 2013.01.24. 00:00

수정일 2013.01.24. 00:00

조회 4,612

[서울톡톡] 매년 이맘때쯤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이라는 연례행사를 치른다. 대상자수가 무려 1,500만 명에 이른다. 근로자가 지난 1년 동안 받은 과세대상 급여소득에서 지출된 비용 등을 공제한 것이 세법상 납부할 금액이다. 그러나 근로자는 이미 매월 급여를 받으면서 공제된 세금이 있다. 이 둘을 비교하여 내야할 세금보다 이미 낸 금액이 많으면 초과분을 돌려받고 반대로 적게 냈으면 추가로 더 납부해야 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 이때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일명 '13월의 봉급' 연말정산 환급금이다.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하니 복잡하여 부담스럽지만 월급 이외의 목돈을 챙길 수 있다는 기대감도 크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을까. 나에게 해당되는 공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 매년 연말정산으로 월급 이상을 챙기는 직장인 김선용(가명)씨 경우를 통해 노하우를 공유해 보자. 그는 맞벌이이고 고등학생, 중학생, 6살 자녀가 있다.

선용씨에게 연말정산에서 무엇을 제일 중요시 하냐고 물으니 왕도를 알려준다. "연말정산의 핵심은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가정을 이룬 가장이라면 공제금액이 큰 항목인 인적공제가 핵심이지요."

맞벌이의 경우 부양가족공제는 부부 중 누가 받을까?

선용씨는 맞벌이에 자녀가 셋인데 기본공제, 다자녀추가공제, 자녀양육비공제를 모두 부인이 받았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부인보다 소득이 많은 남편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국세청 시스템으로 미리 과세표준을 계산해본 결과 부인의 소득이 '한계세율'근처에 있는 것을 알았고 적용 세율이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부부가 소득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근처에 있다면 인적공제를 적절히 배분하는 것으로도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최저사용금액 정해진 항목은 부부 중 소득적은 사람이 사용

마찬가지로 특별공제 중 최저사용금액이 정해져 있는 의료비(총급여액의 3%)와 신용카드(총급여액의 25%) 등의 공제도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절세효과를 높이게 된다. 다만 이런 항목은 연말정산 시즌이 아닌 연초부터 결정하여 사용해야 하니 미리 계획하고 실행해야 한다.

선용씨의 경우와는 별개로, 남편이 6세 이하의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은 때에도 추가공제인 자녀양육비공제는 부인이 받을 수도 있다. 또한 2명의 자녀를 두고 부부가 각 각 1명씩 기본공제를 할 수는 있으나 이렇게 되면 다자녀추가공제는 부부 중 누구도 받을 수 없다.

사소하지만 알찬 공제들

선용 씨는 중‧고교생 자녀의 수업료 외에도 학교급식비와 교과서 대금을 공제받았고 교복구입비도 영수증을 챙겨 1자녀 당 5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매달 지출된 방과후학교 수업비, 유치원생인 자녀의 유치원비와 태권도체육관비용도 해당되었다.

공제받은 의료비 중에는 병의원지출액은 물론이고 안경구입비도 1인당 50만 원까지 공제된다. 다만 여기에서 선글라스 구매나 보약구입비는 제외된다고 한다.

연말정산시 주의할 점

과세당국은 근로자가 제출한 연말정산자료를 대상으로 과다공제가 있는지 점검하고 여기에 해당될 경우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공제오류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니 자신의 경우에는 어떠한지 짚어볼 것을 권장한다.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하여 공제받은 경우 ▲ 소득금액이 100만 원이 넘는 가족을 공제 받은 경우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누어서 공제받은 경우(부양한 자녀만 공제할 수 있다)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의 공제액을 혼동하여 적용한 경우 ▲허위의 증빙으로 기부금공제를 받은 경우

한편 연말정산이 어렵거나 귀찮다고 판단하여 소득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본인공제와 표준공제 등 법에 정한 최소한의 공제만을 적용하여 세액을 결정하게 되므로 추가로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도 있으니 꼭 소득공제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열심히 준비해서 제출했는데도 누락된 것이 있다면 귀속년도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주소지 세무서로 신고할 수 있으며 5월의 확정신고 기간에도 누락된 것은 경정청구의 방법으로 추가 신고할 수 있다.

연말정산에 유용한 사이트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는 소득공제증빙자료 수집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켰으며 이 사이트 안에 있는 '대화형 소득공제자기검증 서비스'를 이용하면 공제오류를 줄이면서 비교적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이용가능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이다. 그 외 국세청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도 가동되고 있는데 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 세미래콜센터(국번 없이 126)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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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인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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