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자생력 키우려면~

서울톡톡

발행일 2013.01.17. 00:00

수정일 2013.01.17. 00:00

조회 2,144

[서울톡톡] 서울시는 「2014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지원대상을 2월 28일(목)까지 모집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은 서민경제의 근간인 전통시장을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쇼핑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등록시장 ▴인정시장 ▴상점가로서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등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이어야 하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아케이드, 고객쉼터, 주차장 등 상권 기능 개선 시설과 전기, 가스 등 안전시설 보수 지원

지원대상 사업은 ▴주차장 ▴진입도로 ▴화장실 등 편의시설 ▴비·햇빛가리개(아케이드) ▴고객안내센터 ▴상인회사무실 등 상권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과 시장건물 또는 시설물의 보수·수선을 위한 ▴방수 ▴도색 ▴전기 ▴가스 ▴소방 및 화재방지 등 안전시설 등이다.

다만, 사유재산의 가치증대에 기여하는 건물의 신·개축 및 증축, 리모델링 등의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조건은 ▴국비 60% ▴시·구비 30% ▴민간부담 10%이며, ▴주차장 ▴공동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 공동시설은 민간부담금이 면제된다.

무등록시장도 안전시설물 신청 가능, 1억 원 이상 사업은 사전컨설팅 실시해야

그동안 무등록시장은 전기, 가스, 소방 등 안전시설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어 안전 사각지대였으나, 지난해 12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으로 무등록시장에 대한 안전시설물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올해부터는 사업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총사업비 1억 원 이상의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장경영진흥원장(중소기업청) 또는 전문기관의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사전컨설팅 또는 연구용역을 실시한 후에 사업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신청 사업에 대하여 3년 이내에 사전컨설팅이나 연구용역을 실시했을 경우에는 사전컨설팅이나 연구용역이 면제된다.

아케이드 설치는 건물·토지주 모두 동의해야 가능, 도시정비지역도 지원 대상

서울시는 시설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아케이드 설치 시 일부 건물주 또는 토지주가 사업추진을 반대하여 일부구간이 축소 설치되거나 사업추진이 중단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예정 구간의 모든 건물주 및 토지주의 동의가 확보된 시장에 한하여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시설현대화사업 지침개정으로 아케이드 설치 시 건물주 및 토지주의 80% 동의에서 100% 동의로 신청조건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일부 건물주 및 토지주의 민원으로 다소 지지부진했던 아케이드 설치 사업이 활기를 띌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 정비구역 등으로 고시된 지역 내 시장에 대해서도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뉴타운 사업지구, 도시(시장)정비 등으로 고시된 지역에 위치한 시장에 대해서는 노후시설물의 개보수나 안전시설의 설치만 지원이 가능했으나, 2013년도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시부터는 자치구청장이 뉴타운사업 추진시기를 고려해 인정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다.

市, 하드웨어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부분도 지원해 전통시장 자생력 키울 것

2014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은 2월 28일까지 신청‧접수해 5월 말까지 현장실태조사와 종합현장진단을 실시한 후 서울시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청에 제출할 계획이다.

문홍선 서울시 산업경제정책관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은 시장 안전관리를 강화 및 쾌적하고 편리한 전통시장 이미지를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앞으로는 상인조직 활성화, 상인의식 개혁, 공동마케팅 및 친절한 고객응대 등 소프트웨어적인 분야도 지원하여 전통시장 자생력을 키우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홈페이지(알림소식 → 새소식→ 공지사항)에서 "2014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중소기업청 공고 제2012-30호) 및 관할 자치구청(지역경제과 등)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 : 소상공인지원과 02)2133-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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