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대학생 `알바`의 현주소
서울톡톡
발행일 2013.01.16. 00:00
[서울톡톡] 서울시가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일반음식점,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사업장 취약계층 근로실태 현장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공개했다.
취약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진행한 이번 조사는 취약근로자가 집중돼 있는 서울 곳곳의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9개 업종의 사업장 1,789곳을 일일이 다니며 서면 조사한 것이다. 현장방문은 시가 위촉한 소비자단체회원 및 경력단절여성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 '임금체불 민생침해 모니터링단'이 맡았다.
먼저 지난해 법 개정으로 100%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여부'는 작성이 1,135건(63.4%), 미작성 644건(36%)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최저임금'인 시급 4,580원에도 못 미치게 임금을 받은 비율은 12.2%로, 총 21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편의점이 200건을 차지했다. 수습근로자의 경우 임금의 90%를 지급하면 되며,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4,860원이다.
또 1일 8시간 이상 근무자에 대해 시급의 1.5배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초과근무수당'은 미지급이 594건(33.2%)으로 조사됐다. 패스트푸드점은 67.4%가 초과근무수당을 받으며, 편의점과 의류판매점은 41%이상이 초과근무수당을 못 받는다고 응답했다.
'휴게시간' 35.8%는 누리기 힘들어
근무시간 중 식사시간을 포함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은 60.3%(1,078건)만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5.8%(641건)는 휴게시간을 누릴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에선 근무시간이 4시간일 경우 30분, 8시간 이상일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류판매점의 경우 손님이 없는 시간대 위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로 많이 근무하는 편의점, 주유소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4대보험 모두 가입한 곳은 28%, 한 곳도 가입하지 않은 곳도 62.8%
산재·고용·건강·국민연금 등 4대보험 가입유무는 4개 모두 가입한 곳이 500곳(27.9%), 3개만 가입한 곳이 29곳(1.6%), 2개만 가입한 곳이 85곳(4.8%), 1개만 가입한 곳이 52곳(2.9%)으로 집계됐다. 반면, 4대보험 중 아무것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62.8%(1,123곳)로 특히 편의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이 73% 이상을 웃돌아 4대보험 가입에 대한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눈물그만'사이트 통해 접수된 민원에 피해구제방안 상담
현재 시는 부당한 근로처우와 관련해 민원접수 전용 창구인 눈물그만(http://seoul.go.kr/tearstop)을 운영하고, 시민명예옴부즈만과 연계한 무료상담도 실시하고 있다. 대부업, 다단계·방문 판매, 전자상거래, 가출청소년 성매매행위, 임금착취·체불, 취업사기, 부동산투기 등 7대 민생침해 피해사례를 다루고 있는 눈물그만 사이트를 통하면 고교생이나 대학생 아르바이트 급료 체불, 횡령에 대해 상담신고를 할 수 있다.
2012년 한 해 동안 '눈물그만'(179건), '원순씨에게 바란다'(45건), '원클릭'(21건)으로 접수된 임금체불 민원은 총 245건으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을 활용해 상담안내했다. 서울시는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25명, 공인노무사)을 지난해 4월 위촉하여 노동상담 및 권익구제 절차를 무료로 안내하고 있다. 이번 아르바이트 등 취약근로자 근로실태 조사결과 근로기준 미준수 업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의뢰하고 개선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문의 : 경제진흥실 노동정책과 02) 2133-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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