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2막, 여기에서 성공 기약하세요!
서울톡톡
발행일 2013.01.03. 00:00
지식-일반-기술 3개 분야로 나눠 선발…여성·장애인·특허출원자 우대
[서울톡톡] 서울시가 40세 이상 예비장년창업자 250명을 선발해 창업아이템 분석부터 마케팅·홍보까지 원스톱 지원을 통해 인생 2막을 성공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서울시는 3일(목)부터 29일(화)까지 접수 받아 예비 장년창업자를 선발하고, 2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6개월간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서울시 장년창업센터'에 입주시켜 ▴창업코칭 ▴심화·현장 컨설팅 ▴홍보·마케팅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만40세 이상 서울시 거주 시민이며, 지식, 일반, 기술 3개 분야로 나눠 예비창업자를 뽑는다.
심사는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실현 가능성, 창업자 의지·역량, 자금조달계획 등의 분야를 집중적으로 심사하며, 여성·장애인·국가유공자·특허출원자 등에게는 가점이 부여된다. 또 창업아이템 관련 창업교육 이수자는 심사 시 우대한다.
참여를 원하는 만 40세 이상 서울시민은 29일(화)까지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중구 을지로 23, 서울시청 을지로별관 1층) 창업상담창구로 접수하거나, 서울산업통상진흥원 홈페이지(www.sba.kr)에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1588-9142)나 장년창업센터(3430-2230)로 문의하면 된다.
선발된 예비장년창업자들이 입주하게 될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후관동에 위치한 '서울시 장년창업센터'는 약 4,000㎡ 규모로, 베이비부머, 퇴직전문경력자를 비롯해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40대 이상 시민을 위해 2011년 8월 문을 연 창업인큐베이팅 시설이다.
이 장년창업센터에는 총 27개의 창업보육실과 △전산실습실 △제품촬영실 △세미나실 △비즈테스트룸 등 종합적인 창업지원시설들을 갖추고 있어 입주 예비CEO들이 제품개발과 창업에 몰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
6개월간 창업공간 및 창업컨설팅, 마케팅·홍보 등 맞춤형 창업활동 무료지원
서울시 장년창업센터는 6개월간 입주자들이 빠르고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창업활동공간을 제공하며, ▴창업코칭 ▴전문가컨설팅 ▴맞춤형 세미나 ▴비즈니스 교류 ▴마케팅 및 홍보 ▴사후관리 지원프로그램 등 입주자들의 실전역량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특히 창업아이템별 소그룹 전문 컨설턴트를 두고 정기적으로 개별 상담을 운영하는 '창업코칭'을 확대 실시해, 관련 사업에 대한 맞춤 상담을 수시로 실시하고, 창업현장 방문과 실습을 통해 창업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또 창업일반, 자금, 상권분석, 세무·회계, 특허, 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대1 매칭형 전문가 '심화 컨설팅' 정기적 실시, 입주기업 간 '비즈니스 교류', '창업세미나' 등을 통한 CEO 역량강화와 판로개척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브라보 마이 비즈니스 창업토크쇼'를 실시해 실패와 좌절을 딛고 성공적인 CEO로 활동하고 있는 창업자를 섭외하여 장년층 창업의 성공적 요소와 핵심동력을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실전위주의 창업활동 지원프로그램 외에도 한상대회 같은 전시회 참가를 통해 마케팅도 적극 지원한다.
2011년 8월 개관 이후 현재까지 276명 창업성공, 매출은 44억 원에 달해
2011년 8월 개관이후 현재까지 장년창업센터에 입주한 총 706명 중 276명이 창업에 성공했으며 매출도 43억 원에 달한다.
2011년 8월 시작한 제1기 졸업생은 236명으로 창업 88명, 매출 9억, 일자리는 81명을 창출하였고, 지난 7월 졸업한 2기 215명의 경우 졸업생의 47%에 달하는 101명이 창업에 성공, 23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일자리도 198개나 창출했다. 8월에 입주한 3기도 지금까지 87명이 창업에 성공했고, 1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문의 : 창업취업지원과 02)3430-2232
■ 서울시 장년창업센터 입주자 모집 안내
2. 모집기간 : 2013.1.03(목) ~ 1.29(화) 18:00까지
- 여 성 : 신청자가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2조1호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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