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나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

하이서울뉴스 조선기

발행일 2012.02.23. 00:00

수정일 2012.02.23. 00:00

조회 6,619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개별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가정 내 보육서비스를 돕는 것으로, 현재 서울시는 총 25개 자치구에 속한 서비스제공 기관을 통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종일제와 시간제로 나눠 실시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는 종일제를 이용하는 모든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

‘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및 취업 한부모 가정에 한해 3개월부터 12개월(24개월 연장가능)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유식,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0세아 돌봄과 관련한 활동을 제공하며 이외 가사활동은 제외된다.

종일제 이용단가는 하루 8시간·주5일·월200시간 기준 월 100만원이며, 가구 소득에 따라 월 40만원부터 70만원까지 지원한다. 엄마가 비취업 가구일 경우 다자녀 가구(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나 장애부모인 경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영아종일제 서비스와 관련해 올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소득 수준 상관없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영아가구가 40만원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 점이다. 이 외에도 이용유형별로 정부지원금이 각각 10만원 증가했다.


이용
유형
이용
단가
정부지원
(월200시간
기준)
본인
부담
100만원 60만원 40만원
100만원 50만원 50만원
100만원 40만원 60만원
100만원 0 100만원
[2011년도]
이용
유형
이용
단가
정부지원
(월200시간
기준)
본인
부담
100만원 70만원 30만원
100만원 60만원 40만원
100만원 50만원 50만원
100만원 40만원 60만원
[2012년도]

소득유형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며 4인 가구 기준 영유아 가구 기준으로 소득하위 40%이하(‘가’형), 40~50%이하(‘나’형), 50~60%이하(‘다’형), 60%초과(‘라’형)로 나뉜다.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월 최소 120시간에서 200시간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양육 수당과 무상보육을 받고 있다면 정부지원금 중복지원 배제원칙에 따라 반복 지원이 어렵다.


소득수준\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7인
소득하위 40% 186만원 215만원 240만원 263만원 293만원
소득하위 50% 253만원 293만원 327만원 358만원 388만원
소득하위 60% 326만원 376만원 421만원 461만원 491만원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영유아 가구소득 판별기준】

시간제 돌봄 서비스

‘시간제 돌봄 서비스’는 만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일시적인 양육공백이 발생한 경우 부모가 올 때까지 아이를 돌보거나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교를 돕는다. 시간제 이용단가는 시간당 5천원이며, 전국가구 평균소득 유형에 따라 최소 1천원에서 최대 4천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시간제 이용단가 5천원 중 1천원을 지원해 온 ’11년도 ‘나’형을, ’12년도에는 2천원과 1천원을 지원하는 ‘나’형과 ‘다’형으로 세분화했다. 유형을 판별하는 기준 서류는 가구소득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참고한다.

유형 이용
단가
정부지원 본인
부담
가형 5,000원 4,000원 1,000원
나형 5,000원 1,000원 4,000원
다형 5,000원 0 5,000원
유형 이용
단가
정부지원 본인
부담
가형 5,000원 4,000원 1,000원
나형 5,000원 2,000원 3,000원
다형 5,000원 1,000원 4,000원
라형 5,000원 0 5,000원
[2011년도] [2012년도]

소득유형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며 4인 가구 기준 전국가구 평균 소득 50%(2,194천원)이하가 가형에 해당한다. 50~70%(3,071천원)이하는 ‘나’형, 70~100%(4,387천원)이하는 ‘다’형에 해당한다. 이를 초과할 경우 ‘라’형에 해당하며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시간제 돌봄 서비스는 연간 480시간 이용 가능하며 서비스 신청은 대표전화(1577-2514)를 이용해 가까운 자치구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연결된다.


소득수준\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7인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 1,903천원 2,194천원 2,351천원 2,508천원 2,665천원
50~70%이하 2,664천원 3,071천원 3,291천원 3,511천원 3,731천원
70~100%이하 3,806천원 4,387천원 4,702천원 5,017천원 5,332천원

【시간제 아이 돌봄 서비스 전국가구 평균소득 판별 기준】

문의 : 아이돌봄서비스 대표번호 1577-2514

서울시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기관 및 문의처


■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려면…

아이돌보미 활동자 모집은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수시모집 중이다. 아이돌보미는 신체 건강한 만 65세 이하로, 자치구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통과한 후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종로인력개발센터에서 실시하는 양성교육을 받으면 된다.
양성교육 시간은 총 80시간이다. 교육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이해 및 아동 돌봄 관련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육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30시간의 기본소양과정 양성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문의 :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2)318-0227
         종로 여성인력개발센터 02)765-1326

서울시 양성교육 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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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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