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집 보조금도 대수술한다

하이서울뉴스 조미현

발행일 2012.02.06. 00:00

수정일 2012.02.06. 00:00

조회 2,343

작년 보조금 허위 청구한 어린이집 135곳 적발, 환수·운영정지ㆍ폐쇄 조치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어린이집에 다니던 아동이 해외로 출국해 더 이상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는데도 다니는 것처럼 출석부를 조작해 6개월 동안 186만원의 보육료를 부정수급했던 어린이집이 얼마 전 적발됐다. 서울시는 즉시 보조금을 환수했다. 서울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어린이집 전수조사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행위 등 비리·부정을 저지른 135개 어린이집을 적발하고, 이를 뿌리 뽑기 위한「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8대 근절대책」을 지난 6일(월) 발표했다.

서울시는 서울시와 자치구 담당공무원 연인원 1,560명을 대대적으로 투입해 1년 내내 서울시내 5,870개소의 어린이집 중 82%인 4,834개소를 전수조사했다. 정부 평가인증 시설 중 서울시 안심보육모니터링 결과 양호한 시설 1,036곳은 제외했다.

그 결과 적발된 곳이 135개소. 국공립어린이집이 3개소, 민간이 79개소, 가정이 53개소였고, 점검 대상 4,834개소 중 2.8%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위반유형별로는 아동 수 허위등록이 38건, 교사 수 허위등록이 18건, 아동 출석일수 허위작성 55건, 교사대 아동비율 위반 7건, 총 정원 위반 7건, 시설장(교사) 명의 대여 7건 그리고 기타 14건 등이다.

서울시는 이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135개 시설에 대해 부정 지급된 총 8억 5,354만원의 보조금을 환수하고, 84곳은 원아모집정지 및 시설운영정지, 2곳은 시설 폐쇄 등 강력 조치를 취했다. 시설장이나 교사 자격정지는 91건, 자격취소 20건, 고발이 23건에 이른다.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8대 근절대책」의 고강도 사후조치

이번에 발표된「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8대 근절대책」은 단 한번의 부정행위를 용납하지 않는 고강도 사후 조치와 사전에 비리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예방 조치로 크게 나뉜다. 먼저 사후조치로는 단 한번 적발 시에도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투명한 지도점검 결과 온라인 공개, 현행 솜방망이에 가까운 처벌기준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건의 등 3가지가 있다.

첫째, 서울형 어린이집의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으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단 한번 적발시에도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을 취소한다. 이번 전수조사에서 적발된 서울형 어린이집 20곳에도 이 제도를 적용해 공인 취소했다.

둘째, 위반내용이나 행정처분 결과 등 각종 지도점검 결과를 서울시 보육포털시스템(http://iseoul.seoul.go.kr/)에 공개해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셋째, 보건복지부에 처벌기준 강화를 위한 법령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어린이집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것은 물론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는 영유아보육법 제54조(벌칙)의 조항을 '반드시 고발'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으로 개정하고, 영유아보육법 제46조에 규정된 시설장에 대한 자격정지 1차(3개월), 2차(6개월), 3차(1년)를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운영정지와 동일하게 2차부터 시설장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8대 근절대책」의 고강도 예방조치

다음으로 예방조치는 크게 온라인시스템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 안심모니터링단 연중 운영, 어린이집 운영 전면 공개 단계적 추진, 어린이집 원장 교육 강화 그리고 지도점검 전담팀 신설을 통한 수시점검 등 5가지다.

첫째, 보육회계관리시스템·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 온라인시스템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집중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때 급식비 과다나 과소, 현금 과다 지출, 아동 및 교사 배치기준 위반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보육교사 이직이 빈번한 시설이나 생후 60일 미만의 아동이 등록된 시설 등도 주요 점검 대상이 된다.

둘째, 보육전문가 80명으로 구성된 안심모니터링단을 연중 운영함으로써 전체 보육시설에 대해 단계적 컨설팅과 모니터링을 실시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1차로는 전체 시설을 대상으로 급식, 위생, 안전, 아동인권 분야 등에 대한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2차로 미흡한 시설을 집중 모니터링해 개선을 도울 계획이다. 3차 모니터링 시에는 컨설팅과 함께 행정처분을 병행한다. 특히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 후 3년이 경과된 시설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실시한다. 현재 서울형 어린이집은 2,656곳이 있다.

셋째,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사항들을 투명하게 전면 공개하는 것을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1단계로 2012년 말까지 어린이집 홈페이지에 특별활동비의 산정내역과 집행내역, 교사 및 아동현황 공개 등을 추진한다. 2단계로 2013년까지 국공립과 서울형 어린이집 등 정부지원시설의 수입·지출내역 공개를 추진할 계획이다. 

넷째,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3년에 1회 실시하던 인성 및 법규관련 교육을 년 1회 이상으로 실시해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다.

다섯째, 서울시청 보육담당관 내에 팀장을 포함한 4~5명으로 구성된 지도점검 전담팀을 신설해 연중 수시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민원유발, 비리 개연성이 있는 시설 등에 대해서는 집중점검과 기획(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우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모범어린이집으로 선정해 모범증서 수여와 1년간 지도점검 면제 혜택을 줄 계획이다. 

황요한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은 “시민들의 보육부담을 덜기 위해 보조하는 정부와 지자체, 자치구 보육예산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02) 3707-9863, http://women.seoul.go.kr

 

간편구독 신청하기   친구에게 구독 권유하기

 

우리 아이를 찾아주세요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내가 놓친 서울 소식이 있다면? - 뉴스레터 지난호 보러가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