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고용 10% 이상 늘린 중소기업에 혜택 풍성!

서울톡톡 김효정

발행일 2012.10.04. 00:00

수정일 2012.10.04. 00:00

조회 2,320

1년간 고용증가율 10% 이상인 서울시내 중소기업 50개 선정, 2년간 지원

[서울톡톡] 서울시가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 10% 이상인 서울시내 중소기업을 선정해 중기육성자금 지원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중소기업의 고용확대와 기업의 일자리창출 장려를 위해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실시하고, 이 인증제에 참여할 50개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용을 늘리는 민간기업을 적극 지원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전반에 일자리창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난 2010년부터 실시하는 사업이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인증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 300명 미만인 서울 소재 중소기업으로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이고 고용증가인원이 5명 이상이어야 한다. 시는 이들 중 50개의 기업을 선정해 2년간 행정적·재정적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중기 육성자금 지원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 행정적·재정적 혜택 제공

선정된 기업에게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 융자 지원'이 이뤄지는데, 업체당 5억 원 이내 규모로 대출금리 추가인하, 융자지원 한도 확대 등 우대조건을 적용해준다.

또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신청 시 우선 선정은 물론, 인턴사원 선발인원 추가지원(상시근로자수 20% → 30%) 및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지원 기간도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준다.

이 밖에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http://job.seoul.go.kr) 내 기업홍보관 개설, 해외마케팅 및 디자인컨설팅 지원은 물론 직원 대상으로 고객만족(CS)교육과 사이버 학습도 제공한다.

상반기 인증 41개 기업, 지난 1년간 629명 추가고용 기업당 평균 15명꼴

한편, 지난 상반기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41개 기업은 지난 2011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간 총 629명을 고용해 평균 15명을 추가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기업들도 인증기간 내 재평가에 참여하면 인증기간 1년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는 더 많은 우수 일자리창출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기업 선정 회수를 연 1회에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연2회 실시한다.

27일까지 소재지 자치구에서 신청 가능…12.28일 최종 대상 기업 발표

인증기업 선발을 원하는 기업은 오는 27일(토)까지 기업 소재지 자치구에 신청하면 되며, 최종 대상 기업은 심사와 평가를 거쳐 오는 12월 28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http://job.seoul.go.kr)를 참고하거나 일자리지원과(02-2133-551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공고 및 안내 접수 · 1차 심사 최종평가 · 선정 사후관리
서울시, 자치구   신 청 : 해당업체
접수·심사 : 자치구
  최종평가 : 서울시   관리총괄 : 서울시
공고 : 9.24   접 수 : 10. 2~10. 26
심 사 : 10. 29~11.1 5
시 추천 : 11. 16
  최종평가 : 11. 19~12. 14
선정발표 : 12. 28
  인증기간 : '13. 1. 1
          ~'15. 12. 31

문의 : 일자리지원과 02)2133-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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