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제3의 '도가니', 뿌리부터 뽑는다

하이서울뉴스 조미현

발행일 2012.01.18. 00:00

수정일 2012.01.18. 00:00

조회 2,548

장애인 인권침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한 번 적발되면 바로 퇴출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앞으로 서울 소재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에게 과도한 체벌이나 폭언 등 인권침해를 가한 관계자는 적발 즉시 퇴출된다. 서울시는 지난 18일(수)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비롯해 제2, 제3의 '도가니' 사태를 근절하기 위한 「서울시 시설장애인 인권침해 5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장애인 인권침해가 시설 관계자의 비전문성과 비도덕성, 시설운영의 폐쇄성 및 미흡한 상시 감독시스템, 종사자와 거주 장애인 간의 비민주적인 의사소통에서 온 것이라고 본 데서 출발했다. 서울시에는 총 51개소의 장애인생활시설이 있다.

근절대책 ①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즉시 퇴출하고 사법기관 고발조치

첫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단 한번이라도 시설 장애인들의 인권을 침해하면 그 대상자를 즉시 퇴출시키고 동시에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폐쇄 및 법인 설립허가까지 취소해 인권침해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근절대책 ② : '인권지킴이단', '인권 감독관' 등 시설 내·외부 감시단 상시 운영

둘째, 인권침해 사전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시설 내부 감시망인 '인권지킴이단'(가칭)과 외부 감시단인 '인권 감독관'을 각각 상시 운영한다. 사회재활교사, 장애인과 그 가족 등 20명 이내로 구성된 '인권지킴이단'은 시설 내 인권사항을 상시 점검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자체개선사항을 수립하는 등 장애인 인권옹호를 위해 현장에서 초병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권전문가, 시민, 공무원 등 5명 내외로 구성된 '인권 감독관'은 시설의 인권실태를 수시로 점검하는 임무를 맡는다.

근절대책 ③ : 인권침해 24시간 온라인 신고 가능한 '시설장애인 인권카페' 운영

셋째, 장애인들이 직·간접적으로 당한 인권침해 행위를 24시간 신고할 수 있도록 서울시 장애인 홈페이지(http://disability.seoul.go.kr/)에 '시설장애인 인권카페'를 운영할 계획이다. 장애인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면서 신고내용은 즉시 해당 자치구가 조치하도록 연계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근절대책 ④ : 시설종사자 연 8시간 인권교육 의무화, 연 2회 시설 인권실태조사 정례화

넷째,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해 시설장과 종사자의 연 8시간 이상 인권교육 수료를 의무화하고 인권전문가, 회계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팀을 구성해 연 2회 이상 시설 인권실태조사를 정례화한다.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도 연 1회 이상 직접 방문해 인권교육을 실시하며, 법인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인권 관련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시설 자체적으로 '소통의 날'을 주 1회 이상 운영해 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동시에 장애인 개별 욕구를 파악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시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서울시 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 등 탈시설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근절대책 ⑤ : 18개 지방소재 시설은 지자체와 협조체계 구축해 관리감독 강화

아울러 서울시는 시가 지원·관리하고 있지만 지방에 소재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불리한 18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와 관리감독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는 서울에서 거리가 상당히 떨어진 18개의 지방소재시설(경기 15, 강원 2, 충북 1)을 지원·관리하고 있다.

51개 시설 4,780명 인권실태 조사해 16건 적발, 수사의뢰 및 심층 재조사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7일~12월 15일까지 51개소 장애인생활시설에 있는 장애인과 종사자 4,780명에 대한 대대적인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민간조사원, 경찰,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19개 조사반 338명이 시설을 일일히 방문하여 독립된 공간에서 총 3,146명의 장애인을 일대일로 면담했다. 종사자 1,634명에 대해서는 조사표를 직접 작성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고 본인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하고 결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언어폭력·폭행·성폭력·금품착취 등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등 19개 분야 46개 항목으로 나눠 조사했다.

그 결과 16건이 적발됐다. 그 중 서울시는 시가 지원·관리하고 있는 김포 소재 장애인요양시설의 인권침해 행위를 적발해 시설장을 퇴출하고 법인 이사진 7명을 전원 교체하기로 했다. 퇴출된 시설장은 지난 1년 동안 장애인 10명에게 과도한 체벌과 차별대우를 했음이 밝혀졌다.

또한 동료 장애인을 괴롭히거나, 장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과중하게 시설 내의 잡일을 시키고 중증의 동료 장애인을 돌보게 하는 등 운영이 미흡하거나 생활실의 위생관리 및 난방시설 불량 등 시설물 관리가 부적정한 11개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렸다. 특히 16건 중 성추행 등 4건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고, 체벌·폭언 등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12건에 대해서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층 재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경호 복지건강실장은 “장애인들을 1차적으로 보호해야 할 시설들이 인권을 침해하는 일은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인권침해 행위가 단 한건이라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들을 철저하고 강력하게 관리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과 02) 3707-8481, 3707-8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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