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실태조사 빨라진다

서울톡톡 조선기

발행일 2012.09.07. 00:00

수정일 2012.09.07. 00:00

조회 5,691

7월 실태조사 요청을 위한 조례 개정 공포 후 39개 구역에서 실태조사 신청

[서울톡톡] 뉴타운·재개발구역의 실태조사를 앞당겨 시행된다. 서울시는 올해 12월 이후 실시할 예정이었던 추진위원회·조합 등 추진주체가 있는 뉴타운·재개발구역의 실태조사를 계획보다 빠르게 추진키로 했다.

이는 지난 7월 30일「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도정조례') 개정 공포 이후, 추진주체가 있는 정비구역에 대한 주민들의 실태조사 요청이 자치구에 계속해서 접수되고 있어 앞당기게 된 것. 2012년 9월 4일 현재 15개구 39개 정비구역이 신청한 상태다.

시 담당자는 실태조사를 즉시 착수하더라도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보조 근거 마련을 위한 '도정법 시행령 및 도정조례 개정'(2012. 12월 예정) 이후에 조사결과가 나오는 점을 감안, 구역해제와 관련한 주민 갈등을 보다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시기를 앞당기게 됐다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 제2항 및 도정조례 제15조의3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을 조사해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는「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의 일환으로서 지난 7월 발표한 추진주체가 없는 정비예정구역의 실태조사에 이은 후속 조치다.

추진주체 있는 곳의 실태조사 시행절차는 ①실태조사 요청 ②실태조사 여부 결정 ③예산요청 및 배정 ④실태조사 시행 ⑤실태조사 결과통보 등의 순이다.

· 실태조사 요청 : 도정법 제16조의2 제2항, 도정조례 제15조의3 제1항에 따라 도정조례 별지 제5호, 제6호 서식을 사용하여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이 요청[주민 ⇒ 구청장]하면 된다.

· 실태조사 여부 결정 : 실태조사를 요청한 토지등소유자 수가 적정한지 여부를 도정법시행령 제28조를 준용해 구청장이 확인한 후 신청 후 30일 이내에 실태조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실태조사 시행 : 실태조사에 필요한 예산은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지원할 계획이며, 자치구청장은 해당 정비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 실태조사 결과통보 :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구청장은 토지등소유자 전체 및 추진위원회·조합에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계속추진 또는 추진주체 해산 여부는 결과 토대로 주민 스스로 결정

실태조사 후 해당 정비사업의 계속추진 또는 추진위원회·조합의 해산 여부는 구청장이 통보한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정보를 토대로 주민 스스로 결정하게 된다.

추진위원회·조합을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의 과반수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구청장에게 추진위원회·조합의 해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도정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은 실태조사 최종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 시행 후, 자치구청장이 구역별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정비사업 찬반여부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수렴한다.

서울시는 실태조사의 시행방법 및 조사결과에 대한 주민이해를 돕기 위해 시민활동가, 갈등해결전문가, 도시·건축분야 전문가 등 최대 100명으로 구성된 '실태조사관'을 현장에 파견한다. '실태조사관'은 자치구별 최대 5인 파견을 원칙으로 하되 실태조사 대상구역 수 등에 따라 파견인원을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실태조사관을 통해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주민 이해를 돕기 위한 홍보는 물론이고, 주민들 사이의 공감대를 형성해 실태조사 결과가 주민의 판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소규모 좌담회를 수시로 개최할 계획이다.

문의 : 재생지원추진반 02)2171-2008 / 2171-2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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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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