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이사철이 두렵다?

서울톡톡 박혜숙

발행일 2012.09.04. 00:00

수정일 2012.09.04. 00:00

조회 4,658

현재 전세시장 비교적 안정세로 전망되지만 다각도의 대책으로 향후 대비

[서울톡톡] 올해 하반기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서초구 신반포아파트 등 강남권 등지에서 국지적으로 대규모 이주수요가 예정됨에 따라 서울시는 전월세 시장의 지속적인 안정을 위해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을 마련했다.

2009년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온 전세가격이 2012년 들어 보합세로 전환됨에 따라 현재 서울시 전반의 전세시장이 비교적 안정세로 전망되지만, 향후 상황을 장담할 수 없는 만큼 다각도의 대책을 통해 전월세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서울 전세가격변동률 [자료 : 국민은행]
  2009 2010 2011 2012.1~7월
전세가변동률(%) 6.0% 6.4% 10.8% 0.6%

자치구 공조·조합 협의로 가락시영 6,600세대 순차 이주, 이사시기 분산

시는 우선 단기대책으로 자치구와 공조해 이주시기를 분산하는 한편, 서울시 주택공급정책관을 팀장으로 한 '전월세 TF팀'을 구성해 전세난 우려지역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대응을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2012년 하반기 주요 이주수요

구분 구 명 단지명 세대수 추진단계 이주시기(예정)
강남 송파구 가락 시영 5,436 사업시행인가(‘08.4) ‘12.3월~
서초구 잠원 대림 637 관리처분인가(‘07.1) ‘12.10월(9월 관리처분 총회)
신반포1차 790 관리처분인가(‘10.8) ‘12.11월(미정)
강동구 상일 고덕4단지 410 사업시행인가(‘11.4) ‘금년중(미정)
강북 성동구 옥수 13구역 2,117 관리처분인가(‘12.4) ‘12.하반기(예정)
종로구 돈의문 1구역 913 관리처분인가(‘12.4) ‘12.하반기(예정)
중랑구 면목 2구역 662 관리처분인가(‘12.5) ‘12.하반기(예정)

이사시기 분산은 예컨대 가락시영(아)의 선 이주 세대(1,164세대)를 제외한 조합원 1,200세대를 4차에 걸쳐 순차 이주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합과 협의해 이뤄진다.

■ 가락시영 아파트 순차이주 계획

구분 이주대상 조합원수 이주비 신청기간 이주비 지급
1차 8월 이주예정자 150 8.1~8.14 ~ 8.31
2차 9월 이주예정자 500 8.20~9.7 ~ 9.30
3차 10월 이주예정자 300 9.17~10.12 ~ 10.31
4차 11월 이후예정자 250 10.15~11.30 ~ 11.30

특히 가락시영아파트는 총 6,600세대 중 세입자가 64%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 65%는 인근 가락시장 영세상인인 1인 가구가 대부분으로 계약기간동안 거주하기를 희망하고 있어, 단기간 내 이주는 불가하고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이주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근 서초구의 잠원대림(637세대)과 신반포1차(790세대)재건축단지 주민 중 일부가 이주할 것으로 하반기에 예정되어 일시적인 수급불균형이 예상되나 바로 진정될 것으로 시는 예측하고 있다.

또한 올 하반기 강남권 이주수요로 예정된 주요 재건축 단지가운데, 강동구의 고덕 2·3·4·7단지는 건설경기 위축 등으로 1~2년의 사업지연이 발생하고 있고, 송파구가락시영아파트와 서초구 잠원대림 및 신반포1차 아파트 단지의 이주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세 물량 수급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인근(강남구와 강동구 포함)의 내년 상반기까지 준공예정인 도시형생활주택은 총 3,043호로 가락시영아파트 이주에 따른 1인가구용 전세물량은 충분하며 현 임차보증금 수준에서 형성돼 있다.

■ 전세가격 분포 현황

인근 지역 전 세 가 비 고
가락시영 아파트 33㎡ 5000만원, 62㎡ 13,000만원  
송파구 문정동 시영아파트 43㎡ 7,500만원, 53㎡ 8,800만원 국민은행
부동산시세
강동구 둔촌주공 1단지 52㎡ 11,500만원, 60㎡ 13,700만원
강남구 개포동 주공2단지 53㎡ 12,000만원, 63㎡ 16,000만원

4개반 전월세 TF팀 운영해 전월세 시장 점검·모니터링·홍보·대응 역할

'전월세 TF팀'은 총괄반, 시장동향점검반, 이주실태점검반, 부동산중개업소단속반의 4개 반으로 구성돼 전세난 우려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홍보 및 대응 역할을 하게 된다.

먼저 총괄반은 서울시에 설치되어 시장정보에 대한 대응 및 홍보를 담당하고, 시장동향점검반은 서울시의 주택정책실과 도시계획국이 합동하여 실거래가 정보와 현장거래정보를 수집·분석한다.

이주실태 점검반은 자치구가 주축으로 전월세 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등 실시간 주민이주실태 파악하며, 부동산중개업소단속반은 시·구 합동으로 현장의 시장문란행위를 단속한다.

이와 함께 송파구와 우리은행은 가락1동 주민센터에 전월세 상담창구를 개설(월,수,금 13:00~17:00), 금융기관(우리은행, 새마을금고)을 통한 전세자금 대출 안내 등 지역 내에서 이주를 계획하는 세입자에게 전월세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소득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시는 공공임대주택 2,963호를 9월부터 조기 공급에 나선다.

소형·공공임대 공급확대 등 중·장기대책으로 세입자 주거권 근본적 확보

중·장기적 대책으로는 세입자의 주거권을 근본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소형주택·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관련법령 개정작업에 착수한다.

첫째, 소형주택인 다세대·다가구 공급을 늘리기 위해 다가구주택 사업계획 승인대상을 20호→30호 이상으로, 연면적 기준을 1동의 바닥면적 660㎡이하→1,300㎡로 완화를 내용으로 한 법령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 특성에 맞는 주택 규모 및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게 돼 있는 '임대주택 건립비율 및 주택의 규모 건설비율'에 관한 사항을 각 지자체에 위임하는 내용의 관련 법령도 추진한다.

■ 장기안심주택 수요자 맞춤형 개선안

기 준 개 선 ① 현 행 개 선 ②
면 적 40㎡ 이하 60㎡ 이하 60~80㎡ 이하
보증금 1억원 이하 1억5천만원 이하 2억원 이하
지원율 50% (최대 5,000만원) 30% (최대 4,500만원) 20% (최대 4,000만원)

임대차보호기간 2→3년 강화, 공정임대료제 도입, 주택바우처 확대도 추진

둘째,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으로는 임대차 보호기간 강화(2년 → 3년) 및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신설 유도를 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지역별 적정 임대료(보증금)수준을 정립하기 위한 공정임대료제 도입을 추진, 그 1단계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에 대한 개정을 건의한다.

공정임대료제도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때의 환산율과 보증금을 증액 할때의 증액기준등을 정하는 것으로 물가, 금리 등 일반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저소득가구 주거비지원(서울형 주택바우처) 대상도 현재 '최저생계비 120%이하'에서 '최저생계비 150%이하'로 확대, 1만5천 가구(9,468가구 증가)까지 수혜대상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문의 : 주택정책과 02)3707-8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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