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마다 태양광 발전소가?

하이서울뉴스 박혜숙

발행일 2012.08.13. 00:00

수정일 2012.08.13. 00:00

조회 3,334

시, 공유재산 사용료 연간 5%→1%로 대폭 경감해 민간설비 적극 유치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서울시가 공공청사의 옥상과 아리수센터 등의 공간을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사용료를 연간 5%수준에서 1%로 대폭 경감한다.

이는 서울시가 금년부터 시행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를 통해 민간 태양광 설비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의무할당 발전사는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구입하여야 한다.

▶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대형 발전사업자에게 발전량의 일정부분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환경기초시설 3개소, 공공청사 5개소 등 8개소 시범사업으로 제공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영등포 및 암사아리수 정수센터, 강남자원회수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3개소, 강서농산물도매시장 및 서울여성능력개발원 등 공공청사 5개소 등 8개소의 여유공간인 지붕 45,555㎡이며, 예상되는 발전량은 연간 5,750MWh로 1,6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4,50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가 세워진다.

또한 태양광 발전여건이 우수한 영등포·암사아리수 정수센터, 강남자원회수시설은 나눔발전소로 제공되며 발전사업자는 발전 수익의 일정부분을 해당 지역 주민들의 에너지복지를 위해 사용한다.

시는 향후 시민이 참여해 협동조합형태로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소규모 발전소 부지도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햇빛장터를 준비중이며, 수익성이 높은 태양광 발전사업에 자금 여력이 있는 발전자회사나 기업 등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 개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적극적으로 추진

서울시는 지난 상반기 동안 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확대 보급을 위해 정부에 건의하여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내 분산형 전력시스템 구축 및 비상용 전원사용을 위한 사업용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간소화 하여 서울시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키로 하였다.

문의 : 녹색에너지과 02)2115-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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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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