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예정구역 18곳 무더기 해제

하이서울뉴스 이효순

발행일 2012.08.03. 00:00

수정일 2012.08.03. 00:00

조회 3,809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강북구 수유동, 금천구 독산동, 관악구 신림동과 봉천동, 동대문구 신설동, 이문동 등 정비예정구역 18곳이 무더기로 해제됐다.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지 18곳을 사업별로 구분하면, 재개발 4곳, 재건축 14곳이다. 그 중 구역지정이 된 곳도 3곳이 있다. 대상지별로는 ▴강북구 1곳(수유동 711) ▴금천구 1곳(독산동 144-45) ▴구로구 1곳(오류동 23-32) ▴관악구 4곳(신림동 1464, 봉천동1521-17, 봉천동892-28, 신림동1665-9) ▴동대문구 2곳(신설동 89, 이문동264-271) 정비예정구역 해제 서대문구 4곳(홍은동8-1093, 홍은동10-213, 홍제동266-211, 북가좌동 340-30) ▴성북구 1곳(돈암동 538-48) ▴은평구 1곳(역촌동 73-23) ▴중랑구 3곳(망우동 433-23, 망우동520-44, 묵동 238-112) 이다.

이번 해제되는 지역은 2012년 2월 1일 도정법 개정 이전부터 토지등소유자들 30% 이상이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요청한 지역, 예정구역 지정 후 지금까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해산된 지역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한 곳 등이다.

특히 구역지정이 된 ▴금천구 독산동 144-45 번지 일대 독산1주택재건축정비구역 ▴서대문구 홍제동 266-211 번지 일대 홍제4주택재건축정비구역 및 북가좌동 340-30 번지 일대 북가좌1주택재건축정비구역이며, 위 정비구역은 이번 정비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당초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정비기반시설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5항에 의하여 정비구역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다.

문의 : 주택정책실 주거재생과 02) 3707-8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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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뉴타운 #정비예정구역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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