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분담금 공개 없이 조합설립 못 한다

하이서울뉴스 이효순

발행일 2012.07.18. 00:00

수정일 2012.07.18. 00:00

조회 3,007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서울시가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도 않은 채 조합설립 동의를 진행 중인 32곳 뉴타운·재개발 구역의 추진위원회에 대해 조합설립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추정분담금을 공개하기 전에 다음 단계인 조합설립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개발사업 추진 시 주민 분담금 갈등을 막기 위해 공공관리로 뉴타운·재개발 사업을 진행 중인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과 산출근거를 제시하게 돼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사업비 및 분담금추정 프로그램'을 개발,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http://cleanup.seoul.go.kr)에 추진위원회가 예측한 개략 사업비와 추정분담금 내역을 공개하게 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본격 시행한 후 약 1년이 되는 6월을 기준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사업비 및 분담금추정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은 주민이 사업여부를 직접 결정, 사업추진여부를 둘러싼 주민 분쟁이 줄어들도록 하기 위한 것. 각 조합원들은 클린업시스템에 접속해 정비사업현황 지도에서 자신의 지역을 선택, '보기' 메뉴를 클릭해 이동하면 조합에서 공개한 추정분담금을 볼 수 있다. 

추정분담금 공개대상인 공공관리구역 총288곳 중 6월까지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은 128곳에 대해 '추정분담금 공개실태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22곳은 공개 독려에 따라 곧바로 추정분담금을 공개했고, 나머지 106곳은 미공개 지역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 공개해야 할 시점인 추진위단계에서 공개하지 않아 문제가 된 곳은 32곳이다. 32곳 이외의 나머지 74개 미공개 지역은 아직 공개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사업이 일시 중단된 곳 등이다.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은 32곳에 대해서는 공공관리자인 구청장이 조합설립인가를 제한하도록 하고, 행정지도 후에도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히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단, 행정처분 및 고발이후 추진위원회에서 추정분담금을 공개할 경우 행정처분을 해제하고 조합설립 인가 진행을 재개한다.

아울러 지난 2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내년 2월부터는 공공관리대상만이 아닌 모든 정비구역으로 추정분담금 공개 대상이 확대된다. 추정분담금과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조합설립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동의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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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뉴타운 #추정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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