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마일리지 없으면 손해!

하이서울뉴스 박혜숙

발행일 2012.07.17. 00:00

수정일 2012.07.17. 00:00

조회 2,933

전체 가구 수의 40%, 444만 명 공동주택 거주시민 에너지 절약 유도효과 기대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오는 9월부터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에코마일리지 공동주택 관리비 자동 차감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로써 에코마일리지의 사용처가 친환경제품, 전통시장 상품권, 교통카드 충전권, 카드마일리지(에코마일리지카드 소지자인 경우)에 이어 공동주택 관리비 납부까지 확대되게 됐다.

이번 서비스는 현재 공동주택 거주시민이 서울 전체 가구 수의 40%(144만 가구), 444만 명을 차지하고 있고, 가입된 에코마일리지 회원 중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인구는 21만 가구, 26만 명('12.6월말)에 이른다는 점, 그리고 전산정보기술의 발달로 관리비 자동차감 시스템 구축・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해 개발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 16일(월) 관리비 고지업체인 이지스엔터프라이즈(주)와 에코마일리지 관리비 자동차감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지스엔터프라이즈(주)에서 관리비를 고지하는 서울시 소재 공동주택의 90%, 139만 가구에 대해 에코마일리지 만큼 관리비에서 차감토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차감내용을 고지서에 표시하는 등 공동주택 거주시민의 에코마일리지 가입과 에너지 절약 실천 권장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시민들은 앞으로 고지서를 통해 차감되는 금액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 의욕을 더욱 높일 수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인센티브 제공 대상자로 선정된 회원은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관리비 차감 서비스는 희망자에 한해 제공받게 되며, 신청방법은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ecomileage.seoul.go.kr)에 접속, 인센티브 수령회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차감 신청을 하면 된다.

<관리비 차감 신청절차>

· 6개월간 에너지
  10% 이상
  절감시
인센티브
  지급
대상자로
  SMS・우편 통보

· 에코마일리지 사이트 접속,
  인센티브 수령회원 해당
  여부 확인 및 관리비 차감
  신청

  ※ 이때 관리비 고지업체
      회원으로 동시가입
      cf. 에코마일리지카드
      회원의 경우 에코머니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과 비슷함.

· 에코마일리지 
 회원에게 차감된 
 관리비 고지

  시에 소요금액 
  청구

· 차감된 관리비
  납부


[시] [회 원] [관리비 고지업체] [회 원]

한편 '에코마일리지제'는 전기, 수도, 가스, 지역난방 등 에너지 사용량을 6개월의 같은 기간 대비 10%이상 절감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으로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만큼 생활비도 알뜰하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에코마일리지제'에는 2012년 6월말 현재 54만 가구와 총 2만 9천여 단체(주택 외의 업무・상업건물 등)가 동참해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있으며, 단체회원으로 가입한 곳은 학교 1,359개교, 아파트 1,551단지, 일반건물 25,968개소 등이다.

문의 : 기후대기과 02)2115-7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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