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재개발, 이제 결정은 주민 손으로

하이서울뉴스 박혜숙

발행일 2012.07.17. 00:00

수정일 2012.07.17. 00:00

조회 3,512

시장-구청장 나눠서 실태조사 실시하되 시급한 28개소 우선실시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오는 12월이면 주민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뉴타운·재개발 추진여부가 결정되는 첫 지역이 나온다.

서울시는 추진주체가 없는 정비예정구역(존치정비구역) 266개 중 163개 구역(시장 시행 98곳, 구청장 시행 65곳)을 대상으로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에 착수, 이들 지역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통해 오는 12월~내년 2월 사업 찬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17일(화) 밝혔다.

시장은 정비예정구역 74개소, 존치정비구역 24개소 등 98곳을 시행하며, 자치구청장은 정비구역 7개소, 정비계획 수립중인 곳 18개소, 재정비촉진구역 22개소,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중인 곳 18개소 등 76개 구역을 맡는다.

이 가운데 시는 구역 해제 요청 등 민원이 있는 곳이나 실태조사가 시급한 도봉구 창동 16구역 등 28곳은 '우선실시구역'으로 선정해 실태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시장이 시행하는 8개 구역은 정계계획 수립을 위해 당장 7월부터, 이미 정비계획이 수립된 구청장이 시행하는 20개 구역과 135개 잔여구역은 8월부터 연말까지 진행된다.

사전설명회~실태조사~주민정보제공~주민설명회 및 의견수렴 6단계 진행

실태조사는 ① 대상결정 ② 사전설명회 ③ 실태조사(개략적 정비계획 수립 및 추정분담금 산정) ④ 조사결과 확정 및 주민 정보제공 ⑤ 조사결과 주민설명회 ⑥ 주민의견 수렴(주민찬반조사)의 6단계로 진행된다.

사전설명회는 실태조사의 목적과 필요성, 내용 및 절차 등을 설명함으로써 주민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함이며 개최시기 및 장소는 자치구와 협의를 거쳐 7월부터 정해진다.

이후 실태조사에서는 '서울시 실태조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계획을 포함한 개략적 정비계획을 수립하며,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각 구역별 정비사업의 용적률, 층수, 세대수 등을 계획한다. 이 때 도시계획위원 등 전문가의 자문 의견도 반영한다.

특히 추정 분담금 산정의 경우, 서울시 클린업시스템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을 사용해 분양가와 사업비 변화를 반영한 분담금을 산정하기로 했다.

실태조사 최종 결과가 나오면 구역별로 개최, 추정분담금 등 해당구역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주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필요시 주민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주민설명회 시행 후, 자치구청장은 구역별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정비사업 시행 찬반여부에 대한 주민의견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수렴하게 된다.

주민의견조사는 사전안내문 발송, 조사인명부 확정, 주민의견조사, 개표 및 결과발표의 순으로 진행되며, 우편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현장투표를 병행할 계획이다.

28개 우선실시구역 12월엔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발표 및 후속조치 착수

이러한 절차를 바탕으로 28개 우선실시구역은 오는 8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9월 4주간에 걸친 실태조사 결과 주민홍보에 들어간다. 이후 10월~11월까지 8주간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12월엔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발표하고 후속 조치에 착수하게 된다.

또 135개의 잔여구역은 오는 8월~내년 2월까지 조사 및 결과발표 과정이 진행된다.

서울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시민활동가, 갈등해결전문가, 도시·건축분야 전문가 등 최대 100명으로 구성된 '실태조사 추진단'을 구성하는 한편,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 전문가의 검수절차와 '신주거재생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추가로 거치는 등 실태조사 자료의 객관성을 유지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한편 추진 주체가 있는 곳은 오는 30일 도정조례 개정이 공포된 뒤 토지 등 소유자의 1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정분담금 정보제공을 신청하면 된다.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조합 해산 신청, 승인 취소, 구역해제 절차를 밟게 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주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원칙하에 진행된다."며 "실태조사 결과의 객관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민이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문의 : 주택정책실 재생지원추진반 02)2171-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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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재개발 #뉴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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