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이 바뀌면 매출이 오릅니다

하이서울뉴스 조선기

발행일 2012.07.13. 00:00

수정일 2012.07.13. 00:00

조회 2,229

참여기업, 7.16(월)부터 7.20(금)까지 공개모집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다른 기술투자와 달리 디자인은 저렴한 투자액으로 더욱 큰 효과를 낸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세계 최고수준의 국내 대기업들이 디자인에 집중하듯이 상황이 어려운 중소기업일수록 '디자인'이라는 '구원타자'를 더욱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시가 진행하는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은 디자인에 익숙지 않은 중소기업에게 해당 제품분야의 디자인전문기업을 연계시켜 개발비용까지 최대 2천만원까지(60% 이내)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번 상반기에 80개 중소기업이 디자인컨설팅을 지원받았다.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은 디자인컨설팅⇨디자인개발⇨양산제품 디자인최적화로 연계돼 실질적인 중소기업의 매출증가로 이어지도록 지원해준다.

2011년 디자인개발비를 지원받은 (주)태광식품은 건강선식의 BI및 패키지디자인으로 개선한 뒤 대형마트뿐 아니라 국내 백화점에서까지 마케팅이 성사된 바 있다. 매출도 디자인개발 전후 대비 150%(약 61억원)나 올랐다. 또 미국, 일본, 동남아 등 해외시장에 수출되는 쾌거까지 이뤘다.  

또한 2011년 디자인개발비를 지원받은 크린카페는 친환경 악취제거기 '상크미'의 제품디자인 개선을 통해 20배(25백만 원→500백만 원)의 매출증가를 이루었다.

상크미는 중소기업진흥공단 2011년 HIT500 우수제품 선정에 더불어 GS칼텍스, SKT월드 차량용 이벤트 상품 선정, 2011 타이완 국제디자인엑스포, G-Fair KOREA, 오사카 한국상품전시상담회 출품 등을 통해 미국과 일본 및 아시아 등지에 수출 중이다.

1인 창조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우대 지원

참가자격은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들로 제품디자인 분야, 시각디자인 분야, 기타 디자인 분야 중 한 분야를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 사업'에서는 제조, IT, 통신 및 전자관련 중소기업의 제품디자인 분야와 모든 기업의 CI, BI, 홈페이지, 홍보물, 패키지 등의 시각디자인 분야, 그리고 GUI, UI, VR, 멀티미디어, 환경ㆍ공공디자인, 쥬얼리⋅액세서리 등 기타디자인 분야 등 산업디자인 전 분야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개발 Mock-up(모형) 유형에 따라 개발비용의 최대 60%이내에서 제품디자인은 2천만 원, 시각 및 기타디자인은 1천만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디자인개발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디자인컨설팅지원 사업'을 우수하게 수행한 18개 중소기업과 신규로 공개모집하는 13개 중소기업을 합쳐 31개의 중소기업이 디자인개발비를 지원받는다.

특히, 1인 창조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과 같은 취약기업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고 별도심사를 통해 우대 지원한다.

신청은 7월 16일(월)부터 7월 20일(금)까지 구로중소기업센터에 하면 된다. 서식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디자인재단 홈페이지(www.seouldesign.or.kr) 공지사항 또는 구로디자인지원센터(838-8105~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2012 서울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 공고
 
 ○ 모집대상

  - 디자인 지원이 필요한 서울소재 중소기업

 ○ 모집분야
  - 제품디자인(제조, IT, 통신, 전자 등) 
  - 시각디자인(CI, BI, 홈페이지, 홍보물, 패키지 등) 
  - 기타 (GUI, UI, 멀티미디어, 주얼리/액세서리 디자인 등) 

 ○ 사업일정
  - 신청서 접수 : 2012.7.16(월) ~ 7.20(금) 17:00까지
  - 선정 발표 : 2012.7.26(목)
  - 향후 일정
    · 디자인 기업 신청서 접수 : 2012.8.6(월)~8.9(목) 17:00까지
    · 선정 발표 : 2012.8.20(월)
   ※ 상기 일정은 주최 측 내부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제출 구비서류   [→ 바로가기]
  - 디자인 개발지원 참여 신청서 6부(원본 1부, 사본 5부)(서식 제1호 참조)
  - 회사소개서(카탈로그, 포트폴리오 등) 6부 (자유양식)
  - 우대지원 대상 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우대 시행 계획서 등)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전년도 재무제표 확인원 각1부 (관할 세무서 발급)
  - 사용인감계 1부 (서식 제5호)
  -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서식 제6호)
  - 우대계획 이행 서약서 1부 (서식 제8호)

 ○ 제출장소 : 서울디자인재단 구로중소기업센터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22-12 마리오타워 301호

 ○ 문의 : 서울디자인재단 구로중소기업센터 02-838-8107, helloej@seouldesig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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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디자인개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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