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1,715호 입주대기자 모집

하이서울뉴스 김효정

발행일 2011.11.22. 00:00

수정일 2011.11.22. 00:00

조회 3,377

강남, 강서, 노원 등 7개구 25개 단지, 26㎡~40㎡형 공급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기초생활수급가구, 한부모가족 등 최저소득 가구를 위한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를 오는 12월 8일부터 14일까지 모집한다. 공급 물량은 총 1,715호로 강남, 강서, 노원 등 7개구 25개 단지가 해당된다. SH공사와 LH공사 관리 물량이 각각 460호와 1,255호다.

구별 강남구 강서구 노원구 마포구 중랑구 동작구 강북구
공급량 45 830 540 30 65 55 150

공급주택 면적은 26㎡형 ~ 40㎡형이며, 임대료는 법정 보호가구의 경우 보증금 1백55만 4천 원~3백41만 6천원에 월 3만 6,700원 ~ 7만 4,300원이다.

모집 공고일(2011. 11. 23)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저소득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피해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저소득가구라야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는 서울시 규칙에 의거하여 가구원 수, 가구주 연령, 서울시 거주기간, 가구원 형태, 기타 항목별 배점에 의한 종합점수 순으로 선정된다.

예비 입주대상자 선정 결과는 12월 22일(목) 발표한다. 이어 내년 1월 30일에 동호 추첨을 한 뒤, 2월 13일부터 2월 21일까지 계약체결을 하게 된다. 계약일정은 LH공사 및 SH공사의 사정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다.

입주대기 기간 동안 서울형 주택바우처 월 4만 3천 원~6만 5천 원 지급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대상자는 순차적으로 입주하게 되는데, 실 입주까지 평균 2개월~10개월까지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민간주택의 월세 세입자 중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50% 이하 대기자에게는 가족 수에 따라 월 4만 3천원~6만 6천원의 주택바우처를 지급할 계획이다. 단, 기초수급자는 제외된다.

2010년 10월 처음 도입된 주택바우처는 주거보호 필요성이 높은 대상자를 선제 발굴하고 신속하게 지원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다. 현재까지 691명의 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되고 기타 상세한 사항은 SH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나 LH공사 홈페이지(http://www.lh.or.kr)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 : 다산콜센터 (국번 없이) 120 / 주택정책과 02) 6361- 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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