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분담금 공개 안하면 뉴타운 진행 못해

하이서울뉴스 조선기

발행일 2012.05.30. 00:00

수정일 2012.05.30. 00:00

조회 2,636

추정분담금 공개하지 않는 구역, 해당 구청장 조합설립인가 제한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공개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추진위 단계 추정분담금 공개' 대상인 총 288개 공공관리구역(정비예정구역까지 포함) 중 아직까지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은 128개 구역이다.

점검 기간은 5월 21일부터 6월 8일까지. 점검 결과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해당 구청장이 조합설립인가를 제한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실상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중단되는 셈이다.

점검에서 제외되는 160개 구역은 이미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주민 분담금을 공개한 58개 구역과 조합이 설립됐지만 소송 등으로 사업이 일시 중단된 7곳, 정비예정구역으로 아직 분담금 공개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95곳이 해당된다.

이후, 일정기간의 행정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하지 않는 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의 감독명령을 발동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사법기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해 추진위원회 위원장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의 벌금을 물 수가 있다.

시, 전국 최초 '분담금 추정프로그램' 개발

서울시는 주민 알권리 확보와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해 전국 최초로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http://cleanup.seoul.go.kr )을 개발했다.

이 프로그램은 정비사업의 수입과 지출을 예상해 사업수익을 산출하고, 총 사업수익을 개별 조합원의 자산비율에 따라 분배하도록 구성한 것으로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과 같다.

'추정 프로그램'은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정비계획 등 해당구역의 기초정보와 토지·주택 등의 주변시세를 입력하면, 법령 및 고시문 등 기준과 실제 관리처분계획을 분석한 통계에 따라 53개의 사업비 항목과 분양수입이 자동으로 계산되며, 토지등소유자의 종전재산 평가액에 따라 개인별 분담금이 자동 산출된다.

다만, 프로그램에 의해 산출되는 사업비와 분양수입 등은 추진위원회․조합에서 해당구역의 실정에 맞게 추진위(조합)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계약확정 및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 수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주민은 사업추진에 따른 분담금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조합 설립 단계에서 추정하는 분담금은 최종 분담금이 아니고, 개인별 최종 분담금은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어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점이다.

문의 : 공공관리과 02) 6361-3634
홈페이지 : http://cleanup.seoul.go.kr (알림마당 -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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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뉴타운 #주민 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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