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만든 제품, 어디에 팔까 걱정이세요?

하이서울뉴스 김효정

발행일 2012.05.23. 00:00

수정일 2012.05.23. 00:00

조회 2,549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서울시가 사회적기업의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해 사회적기업 제품 전용 온라인 쇼핑몰을 오픈하기로 했다.

오는 7월 오픈 예정인 (예비)사회적기업 온라인쇼핑몰에는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는 ▴사무용품 ▴식료품 ▴생활잡화 ▴공연⋅전시 ▴교육 ▴인쇄⋅출판물 ▴인테리어⋅재활용품 등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거품 뺀 가격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쇼핑몰 오픈을 통해 우수한 품질의 아이디어 상품을 판매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판로 확보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구매처를 몰라 상품을 사지 못했던 소비자들에게 알찬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쇼핑몰 입점 대상은 서울에 소재하고 현재 영업 중인 예비⋅인증 사회적기업이 생산한 제품이며, 오는 31일(목)까지 입점 신청을 하면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신청 기업과 제품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1차 서류 검토 후 현장 실사 및 평가를 거쳐 입점 여부를 결정하며, 입점 후에도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품질조사평가, 안전성 검사 등을 수시로 실시한다.

또한 허위⋅과대광고, 상품 하자 등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퇴점 조치하며, 물품하자로 인한 고객의 교환⋅반품 및 환불 미이행 등의 경우에도 퇴점 조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온라인쇼핑몰 오픈을 통해 입점 사회적기업은 안정적인 판로 확보는 물론, 수수료 미 부과에 따른 수익 증대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사회적기업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시 본청과 투자⋅출연기관, 25개 자치구 등에 품목⋅기업별 생산제품, 서비스 소개를 위해 공공구매 매뉴얼도 제작⋅배부할 예정이다.

입점을 원하는 업체는 서울형사회적기업 홈페이지(http://se.seoul.go.kr)에서 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접수하면 된다. 그밖에 궁금한 내용은 서울산업통산진흥원 정책지원팀(02)3455-8323)으로 문의하면 된다.

■ 사회적기업이란?

 ㅇ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ㅇ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에는 미치지 못하나,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육성하는 기업

문의 : 사회적기업과 02)3707-8445

간편구독 신청하기   친구에게 구독 권유하기

#사회적기업 #온라인쇼핑몰 #제품 #전용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내가 놓친 서울 소식이 있다면? - 뉴스레터 지난호 보러가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