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구 신청하세요

하이서울뉴스 김효정

발행일 2011.09.22. 00:00

수정일 2011.09.22. 00:00

조회 3,578

욕창방지용 방석, 음성증폭기(TV 청취 및 전화기용 등), 보행보조차, 시력확대 및 각도조절용구(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품목별 기준액 한도 내 무상 지원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장애인 보조기구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무상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지체, 뇌병변, 심장(이상 1~2급) 및 시각·청각 등록 장애인 등이다.

지원 품목은 욕창 방지용 방석 및 커버와 보행 보조차, 음성탁상시계, 음성증폭기 등 12종류며, 장애유형별 적합 품목에 대해 1개 품목당 최대 지원 한도액 내에서 무상 지원한다. 지원 한도액은 품목에 따라 2만 원 ~ 120만 원이다.

지원 품목 중 욕창 방지용 방석 및 커버는 신청자의 37%가 신청해 가장 인기가 높다. 이어 진동시계(13%), 음성탁상시계(11%) 등의 순으로 많이 신청했다. 반면, 기립보조기구나 시력확대 및 각도조절용구,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신청률을 보이고 있다.

장애인 보조기구 신청교부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된다. 자치구청에서 자격 여부를 심사한 후 보조기구를 교부하며,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단, 2010년에 장애인 보조기구를 교부받았거나, 타 교부사업에 의해 지급받은 보조기구 내구연한(재교부연한 1~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한된다.

자세보조용구의 경우는 재활전문의(재활의학과)가 있는 의료기관 또는 장애진단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그 밖에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동 주민센터나 자치구청 또는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3707-8042)로 문의하면 된다.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품목 및 지원기준․내구연한

교부품목 사용대상 지원기준 내구
연한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휠체어 장시간 착석으로 엉덩이에 욕창이 생길 위험이 있는 장애인 25만원/인 3년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신호등 음향신호기의 안내가 필요한 시각장애인 2만원/인 2년
음성탁상시계 음성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가 필요한 시각장애인 2만원/인 2년
휴대용
무선신호기
소리로 제공되는 신호(초인종 소리, 아기 울음소리 등) 인식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장애인 15만원/인 2년
자세보조용구 앉은 자세 유지가 어려워 맞춤 또는 기성자세보조용구가 필요한 장애인 80만원/인 3년
진동시계 알람 소리를 듣기 어려운 청각장애인 3만원/인 2년
보행보조차 보행이 어려워 보행차가 필요한 장애인 20만원/인 5년
식사보조기구 일반적인 식기를 사용하기 어려워 식사시 보조기구가 필요한 장애인 5만원/인 1년
기립보조기구 하지 운동을 위한 기립훈련이 필요한 장애인 120만원/인 3년
음성증폭기
(TV 청취 및
전화기용 등)
(전농이 아닌) 난청이 있는 청각장애인 12만원/인 2년
시력확대 및
각도조절용구
저시력으로 인하여 사물 및 인쇄물 판독이 어려운 시각장애인 80만원/인 2년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인쇄출판물의 정보를 시각적으로 볼 수 없어 음성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시각장애인 80만원/인 2년

문의 : 장애인복지과 02) 3707-8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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