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계약 보증료 부담을 줄여드려요!

하이서울뉴스 조미현

발행일 2012.05.01. 00:00

수정일 2012.05.01. 00:00

조회 2,377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서울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이행보증을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이행보증 전담팀을 강남과 강북, 2개팀으로 확충하고 이행보증 공급목표액도 300억 이상으로 설정하는 등 점진적으로 지원을 늘려 나갈 예정이다.

강남구에서 건물관리용역 서비스업을 하는 A법인 김 모 대표(65세, 남)는 최근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이행보증 덕을 톡톡히 봤다. 김씨는 얼마 전 큰 금액의 B기관(공공기관) 건물관리용역계약에 입찰해 낙찰됐다. 그런데 B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액 15%에 해당하는 계약보증서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수년간 C기관의 이행보증서를 이용해 왔지만 이번에는 선뜻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금번 계약은 금액이 커서 보증료 부담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 결국 그는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알게 돼 C기관의 절반 수준 보증료로 계약보증서를 신속하게 발급 받아 원만히 계약을 체결하였다.

김씨의 경우 이행보증 신청부터 최종 발급까지 걸린 시간은 도합 1시간 남짓. 특히나 재단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고 모두 온라인상으로 진행할 수 있어 신속하고 편리했다. 매년 수십 건의 계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해 왔지만 이번에 보증료 부담을 반으로 줄여 비용을 절감했을 뿐 아니라 절감액을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게 됐다. 

공공기관과의 각종 공사, 용역, 물품계약 등을 위한 입찰,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 등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각종 이행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는 기업은 공제조합 보증서를 이용하면 되지만, 공제조합이 없는 기업은 보증료가 비싼 민간보증기관을 이용하거나 현금으로 보증금을 납부해야 해 기업경영에 부담이 되게 마련. 서울신보에서는 바로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이번 이행보증 확대공급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은 일단 서울신보의 이행보증 신청대상이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된 입찰건은 모두 해당된다. 발급가능한 이행보증서는 입찰보증, 계약보증, 차액보증, 지급보증(선급금) 그리고 하자보수보증서로, 보증료율은 입찰보증 0.02%, 계약・차액・하자보증 연 0.4% 그리고 지급보증 연 0.9%로 타기관에 비해 매우 저렴하다. 게다가 방문할 필요 없이 서울신용보증재단 사이버센터(http://www.seoulshinbo.co.kr)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하고 발급 받을 수 있다.

문의 : 서울신용보증재단 강남이행보증팀 02) 3467-3602, 3631,

         강북이행보증팀 02) 2174-5311, 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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