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별공시지가 열람하세요

하이서울뉴스 김효정

발행일 2012.04.12. 00:00

수정일 2012.04.12. 00:00

조회 3,442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서울시 소재 92만 3,488필지에 대한 2012년도 개별공시지가(안)이 오늘(13일)부터 오는 5월 2일까지 서울시토지정보서비스를 통해 공개된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열람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하여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 열람 및 의견 청취는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자치구에서 조사·산정한 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 청취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한 절차다.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려면 서울시토지정보서비스(http://klis.seoul.go.kr)에 접속하여 '부동산 종합정보' → '열람/결정지'를 확인하면 된다. 또 토지 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월 2일까지 서울시토지정보서비스(http://klis.seoul.go.kr)에서 '민원안내 및 신청' → '개별공시지가/의견제출'에 접속하여 대상 토지와 의견 제출 사유 및 의견 가격을 기재하여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토지 소재지 구청 및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토지소유자 등이 의견을 제출하면 토지 소재지 자치구에서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자치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5월 15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또한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의견 제출 토지에 대한 처리 과정별 안내와 처리 결과를 SMS(문자전송)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땅값 조사에 의문이 있을 경우 담당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 가능

이와 함께 서울시는 개별공시지가 열람 기간 동안 땅값 조사에 의문 사항이 있을 경우 시민이 전문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가의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을 원할 때에는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또는 토지소재지 구청에 전화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서울시 토지정보서비스(http://klis.seoul.go.kr), 구청 홈페이지 등 인터넷으로도 요청이 가능하다.

2012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5월 31일 토지 소재지 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 또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은 5월 31일부터 6월 29일까지 한 달 동안 접수받아 이의 신청지가에 대한 검증 및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문의 : 토지관리과 02)6361-3950

간편구독 신청하기   친구에게 구독 권유하기

#서울시 #열람 #개별공시지가 #의견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내가 놓친 서울 소식이 있다면? - 뉴스레터 지난호 보러가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