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소비세 비율 5%→20% 인상 건의
하이서울뉴스 조선기
발행일 2012.03.13. 00:00
서울시, 타 시ㆍ도보다 낮은 국고보조 등으로 연간 약 1.6조 원 추가 부담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서울시는 지난 1~2월 정부에 건의한 지방소비세 인상에 대해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진작 이뤄졌어야 할 일로서, 이제라도 인상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서울시 입장은 부가가치세 중 지자체에 배분하는 지방소비세 비율을 현재 5%에서 20%로 상향조정하고, 국세에 편중된 세수구조를 지방재정을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
시 관계자는 "부가가치세는 지역에서 창출된 경제 가치에 대한 세금임에도 국가에 95%가 귀속되고 나머지 5%만이 지자체에 배분되기 때문에 이를 20%까지 높여야 한다"고 전했다. 부가가치세(VAT)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과정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가치인 ‘마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요 OECD국가(일본 25%, 독일 46.9%, 스페인 35%, 캐나다 50%)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의 평균 40%를 지방에 이양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안대로 20%까지 상향 조정하더라도 이의 절반 밖에 미치지 못한다.
시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선 국세와 지방세간의 근원적인 세원 조정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우선 부가가치세 세원 일부의 지방이양을 건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의 지방배분 비율 상향 주요 근거로는 ▴1995년 지방자치 시행 후 국가사무이양 등에도 국세는 이양되지 않은 불합리한 세수구조 ▴정부 추진 국고보조 매칭사업에 대한 지자체 부담 가중 ▴서울에 발생하고 있는 각종 추가적 재정 부담 등을 들 수 있다.
1995년 지방자치 시행 후 국세의 지방이양은 부가가치세 5%가 전부
서울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1위이지만 자체수입의 57%를 25개 자치구, 교육청 등에 법정의무경비로 이전하게 돼 있어 실질적인 세입규모는 크게 낮다. 서울시민의 1인당 지방세 담세액은 1,086천원으로 16개 시·도 중 가장 많으나, 1인당 예산액은 하위수준이다.(2011년 기준)
이에 더해 매칭사업(국고보조사업)도 추진 주체가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일정률을 부담해야 하는데, 매년 부담액이 늘어나 2008년 12조 2천억 원에서 2011년 18조 5천억 원으로 6조 3천억 원이 증가하는 등 매년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압박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타 시·도보다 6~30% 더 낮은 보조율이 적용되고 있어 매칭사업으로 연간 약 9,300억 원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방소비세 세율을 5%에서 20%로 조정할 경우 전국 지방세는 8조 367억 원(이 중 서울시에 지원분 1조 2,831억 원)이 증가해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의 수요를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소화할 수 있는 재정구조가 다소나마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 1조 2,831억 원이 증가하지만, ▴ 타 시·도보다 최대 30% 낮은 국고보조로 연간 약 9,300억 원 ▴지역상생발전기금 및 지방교육재정 지원 6,600억 원 등 매년 타 시·도보다 추가부담하는 약 1조 5,90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이다.
지방소비세 세율이 인상 시 세수 증가율은 전국 평균 22.5%, 서울시는 10.3%로 분석된다. 서울시는 지역상생발전기금(지방소비세의 35%) 출연으로 전국 평균보다 지방소비세 증가율이 낮다.
특히 지방세 증가율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더 높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며,(증가순위 1~5위 : 전북 62.3%, 전남 59.4%, 경북 57.3%, 강원 56.6%, 충북 52.0%) 아울러 국세·지방세간 비율도 현행 79:21에서 76:24로 개선되는 효과도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지방소비세 세율을 인상하더라도 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문의 : 세제과 02)3707-8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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