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한 적 있다면, 절대 안 돼!
하이서울뉴스 박혜숙
발행일 2012.03.12. 00:00
금품ㆍ향응 제공 등 부정행위 전적 있는 업체 발붙이지 못하도록 입찰 제한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시 용역업체를 동원해 홍보하거나 서면결의서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하고, 이를 어겼거나 금품ㆍ향응을 제공한 전적이 있는 시공업체의 입찰참여를 제한한다.
서울시는 해당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부정행위를 한 전적이 있는 업체의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을 개정, 15일(목) 고시한다고 밝혔다.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방법ㆍ절차 및 공공관리자인 구청장의 역할 등을 규정한 것으로서 공공관리 적용대상인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된다.
그동안은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공공연하게 금품ㆍ향응을 제공하고 용역업체를 동원해 개별홍보․서면결의서를 받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발생해도 제재할 법적 장치가 없었다.
입찰참여 제한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는 ▴총회 선정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해 처벌을 받은 업체 ▴개별홍보 금지 규정을 위반한 부정행위 업체다.
이러한 내용은 얼마 전 서울시와 국토해양부가 함께 부정행위를 한 업체 임직원을 처벌하기로 규정한 「도정법」 개정 내용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업체 자체의 입찰을 제한한 것으로서 부정행위 척결 강도를 높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12.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규정을 신설했으나, 회사에 대한 제재없이 해당 임직원의 형사 처벌만으론 실질적인 부조리 척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용역업체가 개별 방문해 서면결의서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그 대신 사정으로 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조합원은 조합이 설치한 부재자투표소에 직접 가서 그 자리에서 서면결의서를 교부받아 제출하도록 서면의결 방법을 개선했다.
이를 위해 조합은 총회 소집 통지 시 서면결의서 제출방법을 충분히 고지하도록 했다.
또, 서울시는 총회 안건의 가부 결정에 있어서도 개인 일정으로 총회 참석을 못하고 대부분 서면결의로 대신하는 현재 관행을 보다 견고히 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서면결의의 방법과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는 개별홍보를 통해 난무하던 흑색선전 퇴출을 유도, 주민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제재장치가 없었던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업체가 충분히 사업성 분석하고 입찰 참여하도록 검토기간 33→45일 연장
서울시는 이 외에도 건설회사가 충분히 정비사업 사업성을 분석하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 전 검토기간을 33일에서 45일로 연장했다. 이는 건설회사의 건의를 반영한 것이다.
정비사업의 특성상 건설회사는 입찰도서 작성 뿐만 아니라 사업성 분석 등 입찰 참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충분한 검토 시간이 필요하나 현행 33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조합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현장설명회를 45일 전에 실시해야 한다.
서울시는 건설회사가 충분히 계약조건을 검토하고, 사업성을 분석해 적정한 입찰가격을 제시할 수 있게 돼 향후 공사비 증액에 따른 계약분쟁이 다소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설계도면 부실 작성에 따른 분쟁 방지하기 위해 도면 작성 기준 구체화
아울러 서울시는 설계도면 부실 작성에 따른 계약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도면 작성 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시공자 선정에 있어 조합은 설계도서를 작성해 시공자 선정 입찰에 부쳐야 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회사가 조합이 제시한 예정가격 범위 안에서 입찰금액을 제시하고, 산출내역서를 작성해 제출토록 했으나 설계도면의 작성방법은 따로 정하고 있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공공관리 정비사업 공사도급표준계약서’를 포함해 일반적으로 계약문서간 상충 될 경우에 공사도면이 산출내역서 보다 우선순위의 효력이 있어 도면이 부실하게 작성될 경우 향후 시공자에게 공사비 증액 등의 빌미를 제공할 우려가 있었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이번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개선으로 재개발ㆍ재건축의 혼탁한 수주전을 막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며 “투명하고 믿을 만한 업체가 선정되면 갈등과 분쟁으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도 줄일 수 있게 돼 결국조합원들의 이익으로 돌아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공공관리과 02)6361-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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