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소유 토지 분할 등기, 지금이 기회다

하이서울뉴스 김효정

발행일 2012.03.05. 00:00

수정일 2012.03.05. 00:00

조회 4,152

 

대지분할제한 적용받지 않아 소규모나 아파트 등 집합건물 소유자 불편 해소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한 토지를 분할 등기할 기회를 기다렸다면 오는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까지의 기간을 활용하자.

서울시는 시민들의 소유권 행사를 보장하고 토지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유 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오는 5월 23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례법 분할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해당된다.

특례법 시행 기간 중에는 대지분할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그동안 토지 분할을 할 수 없었던 소규모 공유 토지 소유자들과 아파트 등 집합건물 소유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대지분할제한이란 각 지역 내에 그 면적 이하로는 대지를 분할할 수 없도록 정한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규정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은 90제곱미터 미만, 상업지역은 150제곱미터 미만, 공업지역은 2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대지의 분할이 제한된다.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대지도 이 기간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분할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 동의로 공유 토지 분할 신청

공유토지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토지를 분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서로 인접한 토지부분을 점유한 공유자 간에 점유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른 분할도 가능하다.

특히 특례법 시행기간에 토지소재 구청에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하면 구청에서 각자 명의로 분할해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처리해 주고 있어 지적공부정리 수수료, 공유토지분할 등기 수수료, 공유물분할 소송비용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시는 앞서 '86년~'91년, '95년~'00년, '04년~‘06년 총 세 차례 특례법을 적용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04년~'06년의 경우 1,092건의 토지 분할등기를 마쳤다. 이번 특례법 적용 기간에도 약 2,000여 건의 공유 토지 분할 신청이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문의 : 토지관리과 02)6361-3950

 

간편구독 신청하기   친구에게 구독 권유하기

#공동 소유 #토지 분할 #등기 #특례법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내가 놓친 서울 소식이 있다면? - 뉴스레터 지난호 보러가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