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고민하는 무주택 서민에게 희망을!

하이서울뉴스 조미현

발행일 2012.02.20. 00:00

수정일 2012.02.20. 00:00

조회 9,794

장기전세주택(SHIFT)과 임대주택 사이 틈새계층 대상으로 한 주거복지 정책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서울시가 전세가격 폭등 속에 주거 걱정에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 중산층 이하 무주택 세입자들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임대주택을 선보인다. 주변 시세의 70%가격으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서민형 임대주택인 ‘장기안심주택’이다.

'장기안심주택'은 기존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던 장기전세주택 시프트와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 대상자 사이의 무주택 서민들을 대상으로 고안된 주거복지안이다. 시프트에 들어갈 형편은 안 되고 그렇다고 국가로부터 수급혜택을 받지도 못하여 전셋값 폭등과 함께 기존의 거주지역을 떠나야 하는 차상위계층이나 차차상위계층 등 중산층 이하의 서민들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가 전세보증금의 30~50%, 최대 4,500만 원 지원해 전세가격 낮춰

장기안심주택은 지원 대상에 따라 보증금 지원형(세입자 지원형), 리모델링형(집주인 지원형), 리모델링·보증금지원형(집주인․세입자 지원형)의 3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세입자 입장에서 알아둬야 할 것은 '보증금 지원형'.

일단 '장기안심주택' 혜택을 받으려면 세입자는 자신이 몇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지 따져봐야 한다. 첫째,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2010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이하인 무주택 서민이고, 둘째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며, 셋째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가구인 세대주여야 한다. 또한 부동산 및 차량 소유액 기준이 일정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중복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해양부 및 서울시 등 공공기관의 전세자금 융자 및 임대료 보조 대상자는 입주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할 것. 이상의 기준에 부합한다면 3월 16일까지 인터넷(http://www.i-sh.co.kr)으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자신이 거주하고자 하는 전세물건을 알아본 뒤 서울시 SH공사에 통보하면 SH공사는 전세물건을 검토한 뒤 먼저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게 된다. 그리고 다시 세입자와 70%수준의 가격으로 계약을 맺는다. 이 과정에서 임차금액의 30%(최대 4,500만 원)를 서울시가 지원하게 되는 것. 특히 1억 미만의 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세입자에게는 약 절반인 50%(최대 3,000만 원)까지 전세비용을 지원해준다.  


■ 제1차 장기안심주택 진행 일정

◯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 2.20
◯ 입주신청자 신청서 접수(인터넷): 3.12~16
◯ 서류심사자 대상자 발표 : 3.23
◯ 심사서류 제출 : 3.30~4.4
◯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발표 : 4.25
◯ 전세물건 확보 및 계약 체결 : 4.25 이후

이밖에 리모델링형(집주인 지원형)은 주택 소유자에게 1천만 원 한도로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는 대신 6년간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여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리모델링·보증금지원형(집주인·세입자 지원형)은 주택 개조가 필요한 집주인에게 6년간 보증금을 인상하지 않는 조건으로 1천만 원 한도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세입자에게도 전세보증금을 7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재임대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를 지원하는 유형이다. 리모델링형과 리모델링·보증금지원형은 올해 하반기 중 시범사업을 통해 별도 공급할 예정이다.

전세가격 1억 5천 만원 이하의 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 주택 신청 가능

장기안심주택에 신청 가능한 주택 규모와 가격수준은 전세가격 1억 5천만 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 주택이다. 단, 부모를 부양하거나 다자녀 양육으로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의 경우 2억 1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주택까지 가능하다.

특히 서울시는 전체 공급량 중 신혼부부에게 20%, 다자녀가구와 공공임대주택 퇴거자에게 20%를 우선 공급하는 등 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가정들이 중산층으로 발돋움하는 '주거 사다리'가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최장 6년 거주 가능, 2년 재계약 시 5% 초과 임대료 상승분 서울시가 부담

거주 가능 기간은 최장 6년까지다. 또한 2년 후 재계약 시 10% 범위에서 5%를 초과하는 임대료 상승분은 서울시가 부담하도록 해 세입자의 주거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예정이다.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장기안심주택은 공공기관 주도의 공공임대주택 건설 방식에서 벗어나 적은 비용으로 많은 저소득 시민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라며, “비용 대비 효과가 뛰어난 지속가능한 주거복지사업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첫 선을 보이는 올 해에는 510억 원을 투입하여 우선 1,350호를 공급한다. 2012년부터는 2년간 총 1,622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전세가 줄어들고 월세가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내년부터는 장기안심주택 공급 대상을 전세뿐만 아니라 반전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장기안심주택과 기존 임대주택 비교

문의 : 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 02) 6360-4820, http://housing.seoul.go.kr
         SH공사 임대팀 02) 3410-7788, http://www.i-s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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