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원치 않는 뉴타운·재개발 구역 해제된다

하이서울뉴스 조미현

발행일 2012.01.30. 00:00

수정일 2012.01.30. 00:00

조회 6,304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사람이 우선하는 도시개발’을 핵심 철학으로 하는 뉴타운·정비사업 정책방향이 나왔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30일(월)「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新정책구상」을 발표하고 영세 가옥주·상인·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가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전면철거 방식의 뉴타운·정비사업 관행을 바꾸겠다는 큰 틀에서 원칙을 밝혔다. 앞으로 뉴타운·정비사업은 소유자 위주에서 거주자 중심으로, 사업성과 전면철거 중심에서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공동체와 마을 만들기 중심으로 전환된다.

새 시장 취임 이후 뉴타운·정비사업은 서울의 최대 갈등 현안으로 꼽혀왔다. 박시장은 지난 3개월 간 시민, 전문가 등과 50여 차례 이상의 토론을 거치며 문제 진단과 수습방향을 강도 높게 모색해 왔다. 그 동안의 뉴타운·정비사업을 분석한 결과, 영세 가옥주와 세입자들이 인간답게 살 권리로서의 주거권에 대한 보장이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었고, 원주민이 재정착하기 어려워 공동체 생태계가 유지되기 쉽지 않은 구조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OS(outsourcing)요원과 용역의 동원을 통한 동의서 징구, 서면결의, 총회개최 등 사업시행 과정에서 비상식과 불합리성이 만연했고, 자본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시공자와 조합의 불공정 행위가 난무했으며, 기타 과밀·경관훼손·지역경제 붕괴 등 도시적 측면의 문제점 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진단이 내려졌다.

이번 신(新) 정책구상은 시장 그리고 지역 실정에 밝은 각 구청장이 뉴타운·정비사업 전체 1,300개 구역에서 갈등조정 대상(866구역)을 나누고 그 중 다시 실태조사 대상(610구역)을 선별해 조사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주민 의견을 듣고 구역별·상황별 맞춤형 해법을 찾아나가는 데 핵심을 두고 있다.

①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 610개소 - 실태조사․주민의견수렴 후 진로 결정

우선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610개소(아파트 재건축 제외)는 수습 대상으로 분류된다.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이냐 해제냐 여부를 결정해 시행하게 된다. 서울시내 총 1,300개소의 뉴타운·재개발·재건축구역 중 434구역이 이미 준공됐고, 866구역이 정비예정구역과 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돼 사업 준비 또는 시행 중에 있다.

② 추진위 구성되지 않은 317개소 -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요청 시 해제 추진

위의 610개소 중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뉴타운·정비구역(83개소)과 정비예정구역(234개소) 317개소의 경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청장이 의견 수렴한 결과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이 구역 해제를 요청하면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실태조사는 아직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정비예정구역(뉴타운 존치정비구역 포함)과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뉴타운 재정비촉진구역 포함)을 구분해 그 조사내용을 달리 하는데, 이미 정비계획이 수립된 구역은 구청장이 개략적인 사업비와 추정 분담금까지 산출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자치구청장이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포함해 구역 해제를 요청하면 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역을 해제하게 된다.

③ 추진주체 구성된 293개소 - 해산 신청 시 추진위나 조합 해산 후 구역 해제

반면 610개소 중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구역 293개소는 토지등소유자 10~25% 이상의 동의가 전제될 경우 구청장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이후 주민 여론수렴을 통해 추진위나 조합 등이 취소를 요청할 때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때 해제 요건은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1/2~2/3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구청장은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인가 승인을 취소하고, 정비예정구역이나 정비구역의 해제를 시장에게 요청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때 구청장은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시장에게 요청하기 전에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를 결정하게 된다. 사업 해제 요건인 토지등소유자 동의 비율과 조합 해산 등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4월 중에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④ 추진위원회 해산 시 법정 사용 비용 일부 보조 추진

서울시는 정책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경우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법정비용 중 일부를 공공이 보조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 해 말 국회에서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근거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반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서울시 조례로 정할 계획이다. 다만, 조합이 취소된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비용이 보조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지원 여부에서부터 지원 항목과 지원 비율 등에 관해 모든 것을 열어두고 많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⑤ 대다수 주민들이 사업 원하는 구역 - 행정 지원 통해 원활한 추진 도모

한편, 뉴타운·정비사업을 둘러싸고 갈등이 없고 대다수 주민들이 사업 추진을 원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행정적 지원과 제도개선을 통해 최대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먼저, 주택수요에 맞춰 소형평형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세대수 증가를 10%에서 30%로 확대하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간접비용을 줄일 계획이다. 이 내용은 이미 지난 해 말 조례에 반영했다. 여기에 세입자 대책 수립과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에 이르기까지 공공관리 업무를 확대해 갈등과 분쟁 요인을 줄임으로써 경비를 절감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도모할 계획이다.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50%는 시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⑥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유무 관계없이 임대주택 공급 - 세입자 주거권 보장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세입자 등 거주자의 주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세입자 대책과 영세 조합원에 대한 대책을 강화한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세입자대책 자격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주거복지 차원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또 세입자가 준공 후 그 지역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은 이미 건설된 재개발임대 공가에 우선 입주했다가 세입자가 원하면 다시 준공된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그 동안은 한 번 임대주택에 입주하면 다른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아울러 야간, 호우, 한파 등 악천후와 동절기에는 이주와 철거를 금지하도록 해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도울 예정이다.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을 추가확보 하는 등 세입자 대책을 강화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물량을 늘릴 계획이다.

⑦ 뉴타운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 해결할 '주거재생지원센터' 운영

재산권과 관련이 있어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사업 여건이 각기 달라 문제해결이 어려운 정비사업 현장의 갈등을 조정하고 대안제시를 전담할 주거재생지원센터(가칭)도 설치한다. 주거재생지원센터는 공공과 민간의 제3섹터 방식으로 설립하고, 50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풀(pool)을 구성해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활동은 관련 조례 제정 후 시작하지만, 우선 전문가 풀(pool)을 만들어 2월부터 부분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이와 별도로 15명으로 구성된 갈등조정위원회를 통해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갈등관리에 관한 정책들을 자문할 계획이다. 갈등조정위원회는 이미 지난 해 12월 16일 구성됐다.

⑧ 구역해제 지역이 대안적 정비사업 방식으로 전환하면 서울시가 적극 지원

앞으로 뉴타운·정비사업 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대안적 정비사업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공동이용시설 설치 지원, 집수리비 융자 등 서울시가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⑨ 주거권 문제를 인권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사회시스템 구축

대한민국이 OECD 회원국이 된 지 15년, 대외 무역규모가 1조 달러(순위 9위)에 달하는 경제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 관련법 체제가 소유자 중심으로 되어 있어 거주자에 대한 권리보장이 매우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판단 하에 서울시는 먼저 혁신적으로 ‘주거권’ 문제를 ‘인권’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사회시스템을 중·장기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 차원에서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세입자의 권리 신장을 위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세입자가 참여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상가세입자의 권리 보장 및 강제철거 시 거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인권을 최대한 확대하는 방향이 될 것이다.

⑩ 정치권과 정부에 문제 수습을 위한 적극적인 동참을 강력히 요구

결국 뉴타운 문제는 서울시뿐 아니라 정치권과 정부도 함께 책임을 통감하고 문제 수습에 적극 동참하고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사안이다. 서울시는 정부도 지자체와 공동으로 소요재원을 분담하고, 다양한 대안 모델을 공동 개발하며, 추가 법 개정을 하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다. 작년 말에 일부 개정되었지만 아직 남아 있는 미흡한 부분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는 선도적으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하고, 거주자 중심으로 도시개발 관련법 체계를 개편해 나갈 것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주요내용

문의: 주택정책실 주거재생과 02) 3707-8234, 2171-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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