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 가족, 이제 주차료도 내려간다!
하이서울뉴스 박혜숙
발행일 2011.04.29. 00:00
자치구 주차장 조례 및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조례 개정 중, 올해 6월까지 추진 완료
봄을 맞아 자녀와 함께 공원, 미술관 등 서울 시내 나들이를 나서려고 해도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다자녀 가족’들은 비싼 주차요금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는 이러한 다자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다둥이행복카드 소지 가족을 대상으로 시내 공영 및 시·자치구 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현재 서울시는 ‘자치구 주차장 조례’ 및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규정’의 이용요금 할인부문을 개정 중이며, 개정이 완료되면 다둥이행복카드 소지 가족이 자치구 공영주차장 및 서울시·자치구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의 30~50%를 할인받게 된다.
이에 따라 2명의 자녀(막내가 13세 이하)를 둔 가정에게는 주차요금의 30%를 감면해주고,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게는 5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자치구 조례가 개정되면 서울 시내 56만 다자녀 가족(’11.1말 기준)의 교통비 부담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출산장려문화 정착에도 일부 도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다둥이행복카드’는 2자녀 이상(막내 만 13세 이하)을 둔 가정에 발급되는 카드로 육아용품 및 대형마트, 문구·도서 할인,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및 감면 혜택 등이 제공된다.
문의 : 주차계획과 ☎ 02)6321-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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