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장한다

하이서울뉴스 김효정

발행일 2012.01.19. 00:00

수정일 2012.01.19. 00:00

조회 1,887

 

계약상 약자 위치에 있는 하도급 업체 보호 가능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의 하도급 대금이 제휴 금융기관을 통해 원도급 대금과 하도급 대금으로 분리 됨에 따라 하도급 대금의 부적정 지급을 막을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하도급 대금이 부당 지급되고 근로자 임금이 체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연계한 ‘하도급 대금 지급 실시간 확인시스템’(http://hado.eseoul.go.kr)을 구축했다.

‘하도급 대금 지급 실시간 확인시스템’은 서울시가 공사대금을 제휴 금융기관의 지정계좌에 입금하면 원도급대금과 하도급대금으로 분리 지급되고, 시는 시스템을 통해 대금이 적정하게 지급됐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시는  ▴하도급 대금 지급 보장 ▴결제방법 투명화로 공정계약 문화 정착 ▴하도급 대금 직불제도 문제점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대금 지급 절차를 개선함에 따라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한 불안요소가 해소되고 임금체불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또, 온라인 시스템 구축으로 공공발주 공사의 하도급 결제·지급 확인 표준 프로세스가 확립돼 결제 투명성이 확보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 공정거래 문화 정착이 기대된다. 또, 더 이상 복잡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업무도 간소화된다. 실시간으로 하도급대금 적정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부적정 지급이 발생했을 때 직권 직불처리 등 즉시 사후조치가 가능해져 계약상 약자의 위치에 있는 하도급 업체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끝으로 ‘하도급대금 직불제도’의 고질적 문제인 하도급업체에서 발생하는 체불임금도 해결이 쉬워진다. 하도급업체에서 체불임금이 발생하면, 원도급자가 하도급 대금 지급을 유보하고, 발주청과 협의하여 체불임금에 대한 직불 등 즉시 시정조치가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체불노임 및 장비임대·자재납품에 대한 미지급은 대부분 하도급업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시공 중인 공사의 최근 2년간(2010 ~ 2011년) 체불임금은 전체 186건이며, 이중 하도급업체에서 발생한 것이 161건으로 87%를 차지하고 있다.

이 시스템 구축 및 시행을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9일(목) 오전 11시 30분 이순우 우리은행장, 조준희 기업은행장과 서울시 서소문 청사 브리핑룸에서 만나 ‘건설업체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금융기관은 서울시에 해당 계좌 금융내역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계약한 중·소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저금리 자금 지원을 하게 된다. 시는 앞으로 서비스 확대를 위해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제휴 금융기관을 점차 늘려갈 예정이다.

금융기관 통해 6% 저금리로 중 ·소 건설업체 자금지급

한편, 서울시는 이번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현금성결제 자금을 신용도와 관계없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연 6%의 저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

통상 자금 여유가 있어 2~3개월에 한 번씩 서울시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는 원도급자에 비해 하도급자는 자금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한 달 단위로 공사대금을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공사비 범위 내에서 하도급자가 시공한 실적을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현금성결제를 지원받아 하도급자에게 선 지급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현재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시범 실시 중인 이 시스템은 올해 상반기 중 서울시 전 기관 및 SH공사 등 산하기관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체불임금 예방과 중·소 상공인 보호를 위해 건설 근로자 노임 및 장비·자재대금 확인까지 사업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문의 : 건설총괄부 02) 3708-2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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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지급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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