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의 체납은 없습니다

하이서울뉴스 조선기

발행일 2012.01.10. 00:00

수정일 2012.01.10. 00:00

조회 1,605

'지역 담당제'에서 '맨투맨 책임 징수제'로 전환해 세금 징수율 높여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상습 고액체납자들을 담당하는 '38세금기동대'가 새해를 맞아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 새롭게 출범한다. 기존에는 세무과 산하 3개팀 26명으로 운영되던 것이 38세금징수과로 승격하면서 5개팀 37명으로 늘었다.

이는 조세정의를 강조하고 세금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용하고자 하는 박원순 시장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2011년 11월말 현재 38세금징수과에서 관리하는 고액 체납 규모는 2만 7천 명, 4,983억 원에 달한다.

인력 확충과 함께 서울시는 강도 높은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우선, 체납자 소유재산 상시조사를 통한 재산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와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 제공,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 강화에 나선다.

둘째, 위장이혼 등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를 관리하기 위해 법적·제도적·기술적인 수단을 총동원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 이를 통해 상습체납자들의 세금을 끝까지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셋째, 체납자 관리 방법에도 변화가 생긴다. 서울시는 징수 공무원이 1~2개 자치구 체납자 관리를 할당하던 '지역 담당제'에서 징수 공무원 당 균등한 수의 체납자를 담당하는 '맨투맨 책임 징수제'로 관리 방법에 변화를 준다. 

지역 담당제는 담당자가 체납 인원과 상관없이 1~2개 지역을 맡다보니 체납자를 적게 맡는 담당자와 체납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담당자가 발생하는 등 체납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웠다.

여기에 체납자별로 징수가능 등급을 매겨 징수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부터 집중 관리에 들어가 세금 징수율을 높일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서울시는 세금 체납정보가 금융기관에 제공돼 경제활동에 제한을 받는 체납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도 적극 추진한다.

서울시 외의 체납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 체납정보를 삭제하고, 타 공공기관의 정보 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등 세심한 검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한 이들이 경제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 38세금징수과 ☎ 02-3707-8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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