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위험지역 주민에 임대주택 우선 공급

하이서울뉴스 조선기

발행일 2011.12.12. 00:00

수정일 2011.12.12. 00:00

조회 3,977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된 종로구 행촌동 무허가건물들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무허가건물이나 붕괴위험이 있는 주택 등에 살고 있다면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재난 위험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서울시민에게 서울시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우선 입주권을 주겠다고 전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는 ▴재난위험시설 판정(E급·D급) 된 주택 ▴경사지에 위치하여 인근 시설물이 노후화돼 동반붕괴 위험이 있는 주택 ▴다른 주택 소유하지 않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상자 등 입주요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시민이다.

① 안전진단 D, E등급 판정 후 구청장이 대피 및 철거명령 내린 재난위험 주택

입주 요건 첫 번째는 대상주택이 유·무허가 구분 없이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 E등급 또는 D등급 판정을 받은 주택으로 관할 구청장이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해 대피 및 철거명령을 내린 경우이다.

안전등급의 기준은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불량) 다섯 개로 나뉘는데, D급은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일 때, E급은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일 때 결정된다.

② 경사지 위치해 축대, 옹벽, 석축과 인접하고 동반 붕괴위험 있는 주택

두 번째는 평지가 아닌 경사지에 위치한 주택에 사는 경우다. 인접해 있는 축대·옹벽·석축이 재난관련법상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받아 ‘동반 붕괴위험’이 높을 때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이 주어진다.

축대·옹벽·석축은 축조된 지 10년 이상, 높이 5m이상으로 연장 20m이상~100m 미만의 시설일 경우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된다.

➂ 위험 주택 거주하고 다른 주택 소유하지 않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상 시민

세 번째 입주 대상자는 위험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시민(대피․철거명령 전 3개월 이상 거주)으로 철거되는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소득·자산·자동차 보유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상 적격요건’에 충족돼야 한다.

이는 도시계획사업 철거민과 달리, 공익목적이 아니라 시민 개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이므로 공공임대주택 거주요건과 소득 및 자산요건을 적용한다.

※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상 적격 요건

구분 집주인 세입자
서울시 주민등록 여부 등록되어야 등록되어야
무주택 여부 철거주택외 무주택자에 한함 무주택자에 한함
해당주택 거주 여부 ㄱ. 허가 또는 기존무허가 : 거주여부 불문
ㄴ. 신발생무허가(89.1.24 이후 건축) : 거주해야
거주해야
거주 기간 (신발생무허가 경우)
대피명령 또는 철거명령
3개월 전부터
대피명령 또는 철거명령
3개월 전부터
허가 여부 유ㆍ무허가 불문 유ㆍ무허가 불문
소득 및 자산 수준 입주대상 공공임대주택 요건 적용 입주대상 공공임대주택 요건 적용

세 가지 입주 요건 충족하는 시민은 관할 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이주

서울시는 이 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 거주자에 대해 관할 구청장이 대피 또는 철거명령을 선포한 이후 해당 시민이 구청에 신청하면 인근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다고 전했다.
관할 구청장은 이주 조치 즉시 해당 주택을 철거해 사후에 있을 사고에 대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번 박원순 시장이 둘러 본 종로구 행촌동 무허가건물 16명을 인근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시킬 예정이다. 또한 25개 자치구를 통해 ‘위험한 주택 거주자’를 추가적으로 파악해 신속히 이주시키겠다고 밝혔다.

문의 : 120다산콜센터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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