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부동산중개업소 조심하세요!

하이서울뉴스 조미현

발행일 2011.08.29. 00:00

수정일 2011.08.29. 00:00

조회 3,837

부동산 매매 시장은 장기침체 되어 있는데도 전셋값 상승세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그래도 어쩌겠는가. 가을 이사철은 다가오고 이사할 집을 구하자면 부동산중개업소를 찾아 나설 수밖에. 그런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다. 일부 법을 준수하지 않는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있다는 소식이다. 올해 들어 상반기인 6월 30일까지 서울시에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소는 총 23,898개소. 그 중 서울시는 3,364곳을 단속했고, 다시 그 중 377곳을 불법행위로 적발했다. 아예 중개업소 등록취소 조치가 내려진 업소도 46건이나 된다.

부동산중개업소가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또는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받는 경우를 들여다보면 몇 가지 주요 유형이 있다. 첫 번째는 공인중개사가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상당금액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하는 경우다. 이렇게 타인의 자격증 등을 대여받은 무자격자 일부가 다시 몇몇 사람과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차리고 월세로 여러 채의 주택을 임차한 뒤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여러 명의 전세 구입자와 중복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사례가 적발됐다. 일명 '전세사기' 수법이다.

두 번째는 유형은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를 고용해 동업의 형태로 중개업을 하는 것이다. 세번째 유형은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다. 중개업자가 병에 걸렸거나 외국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생겨 일정기간 사무실에 상주할 수 없으면 휴업 또는 폐업을 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중개보조원에게 업무를 하도록 위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때 중개보조원이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할 때 중개업자의 성명과 상호를 그대로 사용한다면 명백히 불법이다.

전월세가격을 상향 유도하는 것 역시 단속대상이다. 개정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1.8.20. 시행)에 따르면 중개업자들 간에 친목단체를 구성해 가격 담합을 하거나 중개수수료 할인금지를 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도 최고 업무정지 6월 이내까지의 처벌대상이 된다.

2008년부터 서울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조 하에 이러한 중개업소들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감독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가을 역세권 주변지역, 강남권의 대규모 신규입주 아파트 단지, 재건축· 재개발 이주예정지역 등 전세 수요가 몰리고 전셋값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들 지역은 연중 상시 특별단속 대상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중개업자의 불법중개행위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자치구마다 불법중개행위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불이익을 당했을 때해당 지역 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120 다산콜센터에도 신고할 수 있다.

지역별 부동산중개업자 불법중개행위신고센터

#전세 #부동산 #중개업소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내가 놓친 서울 소식이 있다면? - 뉴스레터 지난호 보러가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